2019년 퀴어축제 때 동성애자 축복식 진행!

반성 없이 지속 활동!

민변 대동하여 교단 향해 변론!

목사직 박탈에 감리교서 출교,
더 이상 성도라고 볼 수 없다

지난 2024년3월4일(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가 경기연회 재판위원회에서 '동성애 찬동' 혐의로 출교 선고를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동환 씨는 면직뿐 아니라 더 이상 감리교인으로서도 정체성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2019년 제2회 인천퀴어축제현장에서 동성애자 축복식으로 단에 올라갔던 이동환 씨가 출교 되기까지 5년이 걸렸으며, 그 사이에도 회개할 모습은 보이지 않아 결국 출교 되기에 이르렀다. 본지는 이 모든 사건의 현장에 있었던 이훈 목사와 본지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훈 목사는 감리교단 목사로 넘치는교회 담임이자, 중부연회 동성애 대책위원장, 감리교바르게세우기연대(이하 감바연)의 실행위원, 건강한 사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이하 건사목) 대표를 맡고 있다.

가장 우측에 이동환 씨가(당시 목사)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복식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가장 우측에 이동환 씨가(당시 목사) 동성애자들을 위한 축복식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이동환 씨는 2019년 제2회 인천퀴어축제에서 목사의 직분으로 단에 올라 꽃을 뿌리면서 축복식을 진행했다. 당시 건사목에서도 인천퀴어축제현장 맞은편에서 진행하고 있는 반대 집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김재탁 목사(건사목)는 당시 이동환 목사가 축복식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직접 들어가 이동환 목사의 축복식을 확인했으며, 사진 촬영도 하였다. 건사목은 집회가 끝난 후 경기 연회에 그 자료를 첨부해서 제보하였다. 감리교단법은 목사를 고발할 때는 같은 연회에서 고발을 해야 한다. 제보를 받은 경기 연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뒤 재판위원회로 넘기면 재판이 진행되었다. 2019년부터 재판이 시작되어 6년 만에 재판이 완전히 끝나게 됐다. 그것도 이동환 목사 건으로는 총 2번의 재판이 진행된 것이다. 처음 판결은 정직 판결이 내려졌다. 이동환 목사는 이에 총회에 항소를 했다. 그러나 총회에서는 정직 처분이 옳은 판결이었음을 재차 확인했다.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 축제에 참석해서 축복식을 한 것뿐만 아니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그러한 활동을 이어갔다. 이동환 목사는 이번 재판은 축복식만 가지고 재판하라며 항변했다. 그리하여 이동환 목사의 동성애 옹호 행태에 대한 또 다른 고발이 진행 되었다.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행했다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앞줄 가운데) 목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
성소수자를 축복하는 의식을 행했다가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앞줄 가운데) 목사가 4일 서울 종로구 소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3.4

목사들은 안수 받을 때 교단 신앙고백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는다. 하지만 이동환 목사는 신앙고백에 근거해서 범죄 하였으나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다. 이동환 목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한신대에 가서 ‘드래그퀸’(남성이 여성 옷을 입고) 연극을 하는 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심지어 재판 과정 중 교회가 폭력적인 세력’이라고 까지 했다. 그는 ‘퀴어성서주석’(동성애 관점으로 성경해석)을 발간하는데도 관여했다. 이에 경기 연회는 출교를 판결했다. 감리교에서 범과에 대한 처벌은 정직, 면직, 마지막이 출교다. 정직은 2년간 멈추는 것이고, 면직은 목사의 직분을 박탈하지만 성도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출교는 성도로서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가 알기론 한국교회 교단 중에서 동성애 문제로 출교까지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고 있다. 감리교는 이동환 씨로 인해 오해를 많이 받았다. 그런데 이번 판결을 통해서 감리교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출교한다는 것을 모든 교단들에게 보였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이훈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넘치는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이훈 목사가 시무하고 있는 '넘치는교회'에서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동환 씨 건으로 인해 작년에 ‘교리와 장정’(교단헌법)을 개정을 했다. 이제 법으로 ‘성경적 동성애 대책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올해 처음으로 지도자 교육 양성을 위해서 ‘제1차 성경적 동성애 대책 지도자 양성 과정’을 열었다. 이 과정은 감리교단 안에서 1년에 3번 진행을 된다. 3번 다 참석한 사람에게 지도자 라이센스도 발급한다. 이것도 또한 한국교단 안에서 첫 번째로 진행하는 일이다. 이번 ‘성경적 동성애 대책 과정’을 만든 분이 김찬호 감독(중부 연회)이다. 김 감독은 ‘교리와 장정’에도 동성애 처벌 조항을 만들어 넣은 분이다. 이번 재판을 진행하면서 감사한 것은 그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동환 씨를 처벌할 수 있었다. 이전에는 동성애 관련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기에 그러한 내용이 없었다. ‘교리와 장정’에 들어간 동성애 처벌 조항이 신설된 것은 2015년이다. 이 재판 과정에서 이동환 쪽은 계속해서 이 조항이 만들어 질 때 법적 문제가 있었다고 항의 했으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동환 측의 주장일 뿐이다. 당시 동성애 처벌 조항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입법된 감리교회법이다.

 

총 4번에 재판이 있었다. 2019년 동성애 축제 축복식에 대한 고발로 인한 정직, 이동환 씨 항소로 총회에 재판을 걸었고, 총회에서 정직 확정이 2번째 재판이었다. 세 번째는 2023년에 경기연회에서 여태까지 동성애 옹호 활동을 한 것에 대한 고발 건으로 경기 연회에서 출교가 판결을 했다. 이번에도 이동환 씨가 불복하여 총회로 다시 재판을 넘겼으나 총회는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기각 판결하여 완전한 출교가 확정 되었다. 처음부터 이동환 씨는 교회 재판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의 변호사들도 함께 했다. 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여럿 붙어 무료변호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트랜스젠더 변호사인 박한희 변호사도 이동환 씨의 변호를 맡았다.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활동 모습. 좌측에서 3번째 이훈 목사.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 활동 모습. 좌측에서 3번째 이훈 목사.

민변의 논리는 무엇이었는가?

민변의 논리는 1)성소수자를 축복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과 2)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없다는 것 등으로 안다.

그렇다면 왜 민변도 들어왔다고 생각하는가?
민변은 그들의 프레임에 모든 생각과 관점이 갇혀있는 것 같다. 교회에서 성경의 진리에 의거해서 판결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민변은 세상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을 세상 법으로도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다. 세상 재판이라면 세상 법으로 이겼을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진리를 기록하고 있다.

 

이동환 씨의 생각도 문제다. 그는 성경을 고대 문서쯤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대에 기록되었기에 현재 상황에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상황 윤리를 이야기 한다. 경기 연회 재판 때 증인도 나왔다. 증인은 말하기를 이동환 씨는 설교 중에 상황에 따라서 성경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음을 증언했다고 한다. 재판에 있던 목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목회자로서 자질까지 의심을 하여 출교 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회 판결을 놓고도 이동환 씨는 안양지법에 경기연회 재판부를 고소를 했다. 경기 연회 재판이 절차에 하자가 있어서 이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서 총회 재판 건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모양을 취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자신이 감리교에 남아 있어야 효용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세력들도 이를 돕는 것은 감리교에도 저런 목사가 있으니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려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훈 목사는 마지막으로 몇 마디를 남기며 인터뷰를 마쳤다. 감리교는 복음적이며 성경적이며,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교단이다. 타교단들도 법조항에 분명히 동성애 처벌 조항을 넣었으면 좋겠다. 각 교단에서도 동성애 관련 대책 및 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들을 길러냈으면 좋겠다. 그래야 세상의 동성애 물결도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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