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들로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 결정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목소리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그것도 기독교 방송을 대상으로 말입니다. 법에서는 선교방송은 예외를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1,2심 모두 패소했고,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 입니까? 

방통위 부당 결정 취소소송 1,2차 패소..!
방통위 부당 결정 취소소송 1,2차 패소..!
세상 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세상 방송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