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의 "예배금지"에 관한 행정명령이 부적절한 12가지 이유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

매년 3월 네번째 금요일(3월 27일)은 법정기념일로 북괴의 침략으로 순국한 46명의 용사를 기리는 서호수호의 날이다.행사에 참여한 190명의 공직자 및 정치인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고,사회의 거리두기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으며,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은 교회를 향해서 종교시설에 대해 "예배금지"라는 행정명령 및 "종교시설 폐지"를 선언하고 있는 바,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사건이라 판단하여 이에 침묵할 수 없다.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에서 예배를 행정명령으로 중지시킬 권한과 상당성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바,행정법에 기초한 행정처분, 행정명령,행정작용,행정행위 및 예배와 집회의 개념,자기가 단군의 현신이라며 가짜단군상을 국조의 외투를 입혀 공공장소에 설치한 단군민족종교 교주를 신격화 하는 집단과 이단 및 사이비종교들의 특성상 이들의 모임을 집회로 간주하고 집시법에 터 잡아,집회를 금지시키는 정책에는 상당성이 있어 공감하지만,창조주를 예배하는 정통교회의 모임을 일반집회로 간주하여 집시법을 적용하는 행위는 정통교회에 대한 신성모독이고, 일천 이백만 성도에 대한 모욕이며, 교회예배를 금지하는 등의 행정처분은 위헌요소가 있어 보이고,헌법의 가치를 비웃는 오만한 헹정행위로 침묵할 수 없는 것이다.

2019년 12월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한국 및 세계로 확산된 새로운 유형의 감염질환은 감염자의 비말(침방울)이 호흡기나 눈 코 입의 점막으로 침투될 때 감염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보면, 광장예배를 중단시키는 행정행위에 이어 종교시설의 예배까지 공권력을 동원하여 통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유보의원칙을 무시한 행정행위로 고발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1.국무총리와 자치단체인 서울시장은 집시법에 기초한 집회, 헌법으로 보장되는종교자유에 기초한 예배의 개념에 위험적 요소가 있다.

2.국무총리와 서울시장의 장외예배 및 종교시설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 범위에 대한 절차와 실체에 대해 위법성이 있다.

3.집시법에 기초한 행정명령은 행정법에 기초한 행정처분이고,행정처분은 법률 및 규칙이나 조례 또는 안전수칙 등을 행정지도 한 이후에 하는 행정행위이며,행정행위는 안전수칙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분행위로,처분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인 바, 국무총리와 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앞서 장외예배 주관자 및 종교시설 관리자에게 어떠한 법률에 기초하여 안전수칙을 행정지도 하였는가 밝혀야 하고,장외예배 주관자 및 종교시설 관리자인 교회측에서 어떻게 안전수칙을 위반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하며,이에 기초하여 행정처분(행정명령)이 있어야 하는 바,행정의 위임범위를 초과하여 법규명령을 제정 처분한 경우, 기초사실 결여로 법규명령은 당연 무효라는 판단이다.

4.중국의 우한페렴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처가 화를 키웠다.

중국과 국경지대인 베트남 몽골 등의 나라들은 국경을 빨리 차단했기에 피해가 없거나 적었다는 판단인 바,중국의 우한 폐렴을 베트남과 몽골처럼 조기에 차단했더라면 사망자 예방,예배금지,종교시설폐지, 마스크줄서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피해는 예방되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마스크 줄서기 과정에서 우한폐렴에 감염되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한다.정부는 경찰과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예배당에 줄자를 들고 몰려와서 신성한 예배를 방해하기 보다는 약국마다 공무원과 경찰을 배치시켜 안전거리를 지키도록 행정지도하기 바란다.

5.전염병은 국가안보에 해당한다는 정부의 무개념을 비판단다.

전염병의 전쟁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염병은 국가안보임에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적기에 대처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와 서울시장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고,무능한 공지자들은 공직사회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6.대한의사협회에서는 7차레에 걸처 정부에 우한폐렴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이나마 중국인들의 출입을 통제하도록 권고하였고,대한감염학회도 "의료진 지쳐 외국인 치료할 여력 없다"며 외국인 입국 금지를 호소한 사실이 있으며, 우리나라 84퍼센트 의사들도 "우리나라가 초기에 중국발 입국을 막았어야 했다"며 정부의 늑장대처와 안보무능을 비판하고 있다.

7.중국의 우한폐렴을 적기에 대처하지 못한 정부는 국민에게 사과하라

감염병은 국가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태만하게 대처하므로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의무를 소홀히 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고,이는 공직자의 과실에 해당하며,과실은 손해배상의 원인이 되는 바, 사망자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것이고, 겸손한 자세로 난국을 수습하기 보다는 정부의 잘못을 예베금지 등의 갈등을 유발하고 의사들에게 고발한다 등의 언어로 국민을 겁박하는 등의 행정은 중국처럼 집단행동을 유발할 개연성이 있는 바, 삼가해야 할 것이다.

8.서울시장은 종교시설(교회)에 대해 예배금지를 명령하고 있고,종교시설을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하겠다고 하는 바,출입하는 사람들에게 추징하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종교시설에서 거리두기 등의 안전수칙을 위반한 교인들에게 추징하겠다는 것인가 밝혀야 하고,교회예배를 감독하겠다며 줄자를 들고 수백명씩 몰려다니며 행정행위를 하는 공무원들과 경찰관들의 안전수칙위반에 대해 수천 수만건의 쌍피고발 사건이 벌어진다면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감독자의 안전수칙 위반은 누가 감독하는가 하는 점이다.

9.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안전지침에 문제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 두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시청 구청 등의 공무소 민원창구에서도 안전지침은 지켜지지 않고 있고,전철 및 대중교통의 거리두기 등의 안전지침을 행정지도하는 공무원을 발견하지 못했으며,이미 언급하였지만 대통령과 정부의 각료 및 정치인들 190명이 참여한 서해수호 법정기념행사장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착용은 지켜지지 않았다.이 행사에 참여한 대통령과 각료들에게도 안전수칙 위반으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해야 평등한 사회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독 기독교가 주관하는 장외예배 및 종교시설 예배에 대해서만 행정명령을 남용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성북구에 소재한 사랑제일교회 입구에서 출동한 약 300여명의 경찰관들과 약 100여명의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종교시설을 출입하는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하겠다는 예배금지 현수막 및 안내방송을 목격하였는 바,경찰청과 서울시의 행정행위로 예배가 방해를 받았다면 서울시장과 경찰청장은 권한남용 및 예배를 방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다.

10.서울시장은 광화문 광장의 장외예배를 우환폐렴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장외예배를 금지시겼고, 이를 위반하는 교인들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추징하겠다고 공표하였다. 행정청에서 벌금을 추징하겠다는 말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말의 차이점은 없는가 판단은 필요해 보이고,광화문 주변에서 종교집회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퀴어축제는 승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물론 상황에 따라 취소가능하다 하지만 정서상 승인도 보류했어야 옳았다는 판단이다.

11."예배는 안 된다" 행정명령하며,기원제는 허락하는 정부의 정첵은 부당하다.

용인의 한국민속촌에서 22일부터 4주간 일요일에 관람객을 대상으로 중국의 우한페렴 종식을 위한 기원제를 한다고 헸다.기원제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도 줄자를 들고 거리두기, 참여자 명단적기,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내하는 방송 등의 행정지도가 시행되는지 지켜볼 일이다.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12.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한기총,한교연,통합총회 성명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정제된 표현이 요구된다.

정통교회의 "예배를 중지한다" 예배참석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의사를 고발한다 등의 국민을 겁박하는 표현은 중국처럼 폭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이성과 감성과 영성에 호소하는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기 바란다.

2020년 2월 15일자 외신 데이NK 보도에 의하면 우한 폐렴에 이어 조류독감이 확산될 여지가 있다고 하는 바,장기전에 대비하여 국민을 겁박하기 보다는 영국총리의 "제발 집에 있어 주세요" 독일총리의 "부탁합니다" 등의 선진국 총리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기 바라며,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모범교회를 선정하여 감사를 표하고,종교지도자들과 협의를 통헤 안전한 야외예배를 권장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예배를 금요일 오후부터 시간을 조종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하면 교회와 갈등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적 가치는 존중될 것이라 판단한다.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바문연)사무총장 이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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