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먼저 통제, 종교시설은 권고

2020년 3월15일 LA 미주판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가세티 시장이 긴급명령을 통해 모든 유흥업소 영업금지를 3월31일까지 보름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LA는, 16일부터 모든 술집,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 영업을 금지하는 긴급 명령을 발동 되었으며, 식당은 배달과 테이크아웃만 가능하고 고객이 매장 내로 출입이 금지되었다. 음식에 관해서만 아니라 극장이나 헬스센터 등의 영업도 모두 금지되었다. 시장은 “수정헌법 1조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교회 등의 예배를 금지할 수 없으나 사태가 심각한 만큼 각 종교 단체들이 스스로 예배 활동을 삼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 주도 총필수 활동을 제외하고는 4 천만 명의 주민들을 집에 머물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LA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조치내용. LA시장 트위터 갈무리.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클럽이나 극장과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폐쇄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3월16일 KBS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영화관 유흥주점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으며, 베트남 보건부는 공항과 버스 정류장, 기차역, 슈퍼마켓 등 공공장소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감염병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이탈리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프랑스도 3월16일부로국가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다중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슈퍼마켓과 약국을 제외한 카페, 레스토랑, 영화관, 나이트클럽 등 모든 상점이 문을 닫게 됐다. 대중교통은 운행하기로 했으나 전국의 종교시설은 폐쇄되지 않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형태의 종교의식도 중단된다고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 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바로 제한명령을 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레스토랑, 바, 극장, 종교시설 등 50명 이상이 모일 만한 모든 곳이 대상이다. 생필품가게, 약국과 같은 곳만 예외로 두었다고 한다.

독일은 17일부터 가게, 쇼핑몰, 주점, 클럽, 공연장, 박물관, 전시관 등 사람이 모일만한 곳은 폐쇄 조치 하였으며 식당과 카페들에 한하여 오전6시부터 오후6시까지 제한운영이며 테이블간 간격과 손님수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에는 종교시설도 포함된다. 

해외 사례 중에는 밀집 장소의 완전폐쇄도 있었으며 부분폐쇄도 있었다. 부분폐쇠의 경우, 거리유지와 사람 수 제한이 있었다. 미국의 경우는 "의회는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는 헌법 제1조를 준수해서 종교시설엔 행정명령 예외를 두었다(자발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고 한다. 

 

반면 한국상황은 어떨까?

지난 3월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교회 예배에서 감염된 직장인" 운운하며 교회당 예배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 날인 3월17일엔 경기도는, 교회 137곳 '밀접집회 제한 명령' 발동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해외의 경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다른 장소들과 시설들, 가령 술집, 음식점, 영화관, 헬스장 등에 대한 폐쇠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으며 불가피 한 상황과 함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권고사항으로 요청되었다. 

뒤늦게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클럽과 PC방, 노래방 등도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지사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오늘부터 4월 6일까지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업소에 1)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2) 이용자·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3)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4)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5) 출입자 전원 손 소독 6)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7)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항목을 지킬 것을 제시했다. 업소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300만 원 이하 벌금), 위반 업소의 전면 집객(集客)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헌법 제20조에 종교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는 나라이다. 정치는 종교와 분리된다고 하여 미국 헌법 제1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과거 전염병과 기타 위험에도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때에는 달리, 이제는 교회가 헌법 해석을 놓고 싸워야 하는 때가 온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교계에서 나오고 있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이, 교회에게 엄격하기 이전에 사회에 엄격해야 하고, 최후까지 종교활동을 보장하는 방향에서 조치들을 진행하는 것이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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