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화 공동대표(카도쉬 아카데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을 개정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파탄을 알고 있는가! 이미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지나친 권리만을 강조하는 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성별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젠더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학습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청소년들은 자신의 불행한 가정환경이나 남성으로 또는 여성으로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반대의 성별을 선택하고 싶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사회적 책임인데도 불구하고 성별정정 필수 서류를 참고용으로 변경해서 보다 쉽게 성별을 바꿀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전문의의 소견서를 간소화하여 순간적인 감정으로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적용범위에 성전환수술을 받아야 성별정정신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그동안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하급심 법관들을 방관하였고 윤리와 도덕의 기준점이 되는 중대한 법안을 사회현상에 발맞춘다며 너무도 쉽게 개정하려 한다.

제6조 (참고사항)

법원은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의 심리를 위하여 신청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조사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19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인지, 현재 혼인중인지, 신청인에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

2. 신청인이 성전환증으로 인하여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왔는지 여부

3. 신청인에게 상당기간 정신과적 치료나 호르몬요법에 의한 치료 등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여전히 수술적 처치를 희망하여, 자격있는 의사의 판단과 책임 아래 성전환수술을 받아 외부성기를 포함한 신체외관이 반대의 성으로 바뀌었는지 여부

4. 성전환수술의 결과 신청인이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향후 종전의 성으로 재 전환할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희박한지 여부

5. 신청인에게 범죄 또는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출처 :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 개정 2020. 2. 2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50호, 시행 2020. 3. 16.] > 종합법률정보 규칙)

참고서류를 참고 서면으로, 조사사항을 참고사항으로 개정하면 성별정정허가신청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 범죄나 탈법행위에 이용할 의도나 목적으로 성별정정허가신청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의 여부는 누가 보아도 참고사항이 아니라 조사사항이다. 이런 개정안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미디어를 통해 ‘성별을 찾아가는(발견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성전환수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미디어를 통해 시청하며 흥미롭게 여기고 있다. 최근 드라마에도 남자 아역배우를 ‘주인공의 딸’로 출연시켜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런 현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시청률이 높은 한 드라마에서는 직접적으로 트랜스젠더를 다루고 있다. 남자에서 여자로 수술을 하고 자신이 트랜스젠더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차별받는 스토리가 전개된다. 여자화장실 씬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여기는 여자화장실인데요?” 라는 말로 트랜스젠더가 이 사회에서 오갈 곳이 없으며 일상생활에서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혐오에 맞서 싸워야만 하는 존재로 그린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사는 것이라는 ‘자연의 섭리’가 하찮게 여겨지는 대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멋있게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묘사되었다. 클라이막스에서 트랜스젠더 동료에게 읽어주는 시의 일부 내용은 ‘나는 돌덩이로 시작한다. 섭리마져 거부하리... 나는 다이아’로 마치 자신의 성정체성이 돌덩이에서 다이아로 빛나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미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거나 혐오스러운 존재로 취급받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전환수술을 받지 않아도 성별을 바꿀 수 있는 해외 사례들을 보면 사회적으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성전환수술없이 성별을 바꿀 수 있는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멋짐, 개혁, 트랜드, 나로 사는 것, 당당함] 등으로 묘사되어 자라나는 다음세대가 흔들리는 것에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법’이란 사회적 트랜드에 맞춰 쉽게 개정되는 것이 아니고 대다수의 국민이 아닌 소수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끼치는 법안은 더 철저하게 마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류절차가 간소화되어 성별을 바꾸기 쉬운 형태로 가는 것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다음세대들에게 옳은 방침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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