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노승주 전도사(리폼드미니스트리 대표)

기독교와 문화, 즉 사회 풍조는 오랜 역사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보여주듯 서로 무관한 관계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문화는 항상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상 인본주의가 시대의 문화를 더욱 깊이 사로잡게 되었을 때, 인간들은 자신의 삶의 의미를 더욱 확립한다고 여겼지만, 항상 그 결과는 오히려 인간의 인간다움을 잃어버렸던 가슴 아픈 역사를 남기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인본주의적 문화가 더욱 깊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무장해 인본주의적 문화를 거스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을 품은 자들이며, 오히려 성경적 문화를 조성해야 할 청지기적 사명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깨닫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균형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며 세상의 통치권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만, 이 세상의 권위와 통치권보다 더욱 크고 높은 권위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그 권위의 부여자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순종의 기준이 되신다는 것이다. 세상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만이 참 진리이시며 모든 판단 기준에 있어 옳고 그름의 유일한 기준이 되신다. 고로 그리스도인은 세속 문화와 정치 영역 가운데 진리와의 충돌이 생긴다면 유일한 권위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그에 적합한 문화를 조성해야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사회 운동과 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인간의 죄된 본성을 전제할 때, 우리의 본성 가운데 우리는 언제나 인본주의적 개혁을 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악법이라 불리울 만한 법조차도 세속 정치 영역에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세속 정치와 문화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양태를 보일 때, 그때만큼은 세상의 권위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위를 위한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세계 3대 칼빈주의자로 불려지는 저명한 신학자이자 네덜란드의 수상을 역임했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1837-1920)는 모든 주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국가에 대한 주권은 가족들 위에 주권이 있음을 전제하며, 그러므로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들 위에 주권이 있음을 전제한다. 그러므로 주권은 자신의 존재의 요구에 따라 이전에 자신이 제정한 법령에 매이지 않으며, 사람들의 지성과 감정, 취향과 느낌, 도덕적, 종교적 발전뿐 아니라 육체와 피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선한 즐거움에 따라 국민, 가족, 그리고 개인을 창조한 그분의 것이다”라고 말하며 밝혔다.1) 또한 존 프레임(John M. Frame, 1939-)은 “그는 모든 권리가 개인에게서 나온다는 프랑스 혁명의 대중적인 주권론과 모든 권리가 국가로부터 나온다는 독일의 주권론을 거부했다. 그는 모든 권리가 하나님에게서 나오며, 하나님이 개인과 국가 및 가정, 학교, 언론, 사업, 예술과 같은 ‘중간 소체’에 권리와 책임을 할당하신다고 말했다“며 카이퍼의 영역 주권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했다.2)

고로 필자는 모든 국가가 기독교적일 수 있는 꿈만 같은 일을 실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국가는 모든 주권의 근원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기독교적으로 세우려는 사명으로 임해야 할 소명지로 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고 여긴다.

문화 다양성 조례를 통해 기독교 신앙에 우려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번 칼럼 시리즈를 통해 밝히는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 조례’로 표기)은 분명한 이념적 전제를 내재한 채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다. 문화다양성 조례를 통해 이단 및 이슬람 문화가 우리 사회 속으로 침투하게 될 때, 전통적 성 윤리와 가정의 가르침은 깨어지고 그들의 문화와 혼합되어 그들의 문화에 우리 또한 정복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과연 그 때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나라와 문화를 그리스도인의 소명지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인가? 이슬람만을 예로 든다고 하여도 이슬람은 본질상 그들에게 주어진 영역들을 이슬람 국가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이러한 문화와 기독교의 신앙이 공존할 때, 이 나라의 교육과 정치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과연 기독교의 진리 체계는 온전히 지켜질 수 있고 수호될 수 있을 것인가? 필자는 이에 부정한다. 앞서 살펴본 시리즈 칼럼들을 통해서도 밝히듯 문화다양성 조례는 그릇된 성 윤리를 정책으로 시행해 독소조항으로 하여금 공교육과 표현을 제재하려는 목적을 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 조례가 담고 있는 독소조항은 다른 어떠한 타깃보다도 그 목적이 교회를 향하고 있으며 이에 강경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우린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오늘날의 유럽 사회를 보듯이 교회와 성도는 범법자로 낙인이 찍히게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처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가브리엘 쿠비(Gabriele Kuby)는 이러한 문화와 사회 운동, 정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 사회적·정치적 세력이 커질수록 늘어난다. 반대자들은 결국 공개적으로 억압당하는 상황에까지 이를 수 있으며, 치르는 대가가 커질수록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의 수는 적어진다”고 말했다.3) 결국 거짓된 인본주의적 자유는 인간으로 하여금 오직 욕구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참된 자유는 우리의 죄악 된 본성이 원하는 곳으로 향하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다. 참된 자유는 오직 진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요 8:31-32). 그것만이 인간의 인간됨을 회복하며, 참된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립시키는 것이다.

문화란 어느 특정 민족을 지배하는 가치관을 뜻한다. 우리가 이러한 반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문화에 정책의 시행으로 말미암아 정복당할 때, 과연 우리의 성경적 가치관은 얼마나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반성경적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침묵과 무관심이 지속될 때, 우린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자유를 억압하며 빼앗아가는 거대한 권력의 집행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그 때에 우린 우리에게 허락된 여러 자유들(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출판의 자유, 경제의 자유, 부모의 자유 등)을 제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기본적인 자유, 자연권을 잃게 되는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동성애를 비롯한 이슬람과 난민 문제들은 오늘날 많은 유럽의 교회들을 힘겹게 만들고 있으면 더 이상 이 일이 먼 나라, 이웃 나라의 일이 아님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읽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중요성을 느껴야 한다. 필자는 오늘의 우리에게 이렇게 묻길 원한다. “우리는 다가올 내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오늘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이 질문이 다가올 때, 우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문화와 사회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문화의 수용과 배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바른 문화관으로 진리를 수호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이 분명하다. 그것에 대해 이어지는 다음 칼럼을 통해 다루며 이번 시리즈 칼럼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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