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상한 소송입니다. 이미 빼앗긴 청춘을 어떻게 반환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소송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가 지난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피연은 이번 청춘반환소송 일부 승소에 대해 신천지 측의 위법성이 드러난 판결이라며 향후 계속될 소송에 대해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사진 제공=기독교포털뉴스).
천헌옥 목사

재판 기간 1년 1개월, 재판장소는 충남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 원고는 신천지 탈퇴자 A씨를 비롯한 3명, 피고는 신천지 서산교회, 소송제목은 ‘청춘반환소송’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모략 전도', 즉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사기 포교에 속아 허비한 세월과 돈을 보상해 달라며 신천지 서산교회에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신천지 측이 원고 측 피해자 일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신천지 서산교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타 교회 교인이나 전도대상자에게  신천지임을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하는 것> <피전도인이 신천지임을 의심하면 신천지 신자가 동일한 피전도인인 것처럼 행동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피전도인이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신천지임을 뒤늦게 밝히는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로 전도하는 것은 종교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을 숨기고 위장한 채, 즉 상대를 속이고 문화체험이나 성경공부 등을 통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앞으로 신천지의 전도 대응이 어떻게 변할 런지가 주목되기도 하고 또 개신교 전도에도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소송을 낸 A씨는 더 깊이 빠지기 전에 탈퇴하면서 소송을 내고 승소함으로 경종을 울리긴 했지만 그들에게 속아서 청춘을 다 날리고 그것이 하나의 밥벌이가 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는 또 다른 청춘들은 어떻게 할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A씨는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청춘이 보상이 되었을까요? 무엇으로도 그들의 청춘을 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춘은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상징적인 것 이상의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흑암의 굴혈에서 탈출하였다는 것이고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것이며, 많은 청춘들에게 큰 울림의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게 이 소송을 진행하여 1년이 넘게 지루한 재판을 거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승리하신 A씨와 그의 친구들에게 깊은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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