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을 반환하라는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상한 소송입니다. 이미 빼앗긴 청춘을 어떻게 반환하라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이 소송을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재판 기간 1년 1개월, 재판장소는 충남 대전지법 서산지원으로 원고는 신천지 탈퇴자 A씨를 비롯한 3명, 피고는 신천지 서산교회, 소송제목은 ‘청춘반환소송’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총회장 이만희)의 '모략 전도', 즉 신분을 속이고 접근해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사기 포교에 속아 허비한 세월과 돈을 보상해 달라며 신천지 서산교회에 위자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재판부는 피고 신천지 측이 원고 측 피해자 일부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신천지 서산교회는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피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재판부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타 교회 교인이나 전도대상자에게 신천지임을 알리지 않고 문화체험프로그램이나 성경공부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신천지 교리교육을 받게 하는 것> <피전도인이 신천지임을 의심하면 신천지 신자가 동일한 피전도인인 것처럼 행동해 의심하지 못하게 하는 것> <피전도인이 교리에 순화될 때까지 숨기고 있다가 신천지임을 뒤늦게 밝히는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임수로 전도하는 것은 종교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자신을 숨기고 위장한 채, 즉 상대를 속이고 문화체험이나 성경공부 등을 통하여 접근하는 방식은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림으로 앞으로 신천지의 전도 대응이 어떻게 변할 런지가 주목되기도 하고 또 개신교 전도에도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관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소송을 낸 A씨는 더 깊이 빠지기 전에 탈퇴하면서 소송을 내고 승소함으로 경종을 울리긴 했지만 그들에게 속아서 청춘을 다 날리고 그것이 하나의 밥벌이가 되어 빠져 나오지 못하는 또 다른 청춘들은 어떻게 할지 어디서 보상을 받아야 할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A씨는 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지만 그것으로 그의 청춘이 보상이 되었을까요? 무엇으로도 그들의 청춘을 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청춘은 어떤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상징적인 것 이상의 값진 것일 수 있습니다. 그가 흑암의 굴혈에서 탈출하였다는 것이고 생명을 지옥에서 건져냈다는 것이며, 많은 청춘들에게 큰 울림의 경종을 울렸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기 있게 이 소송을 진행하여 1년이 넘게 지루한 재판을 거치면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 승리하신 A씨와 그의 친구들에게 깊은 찬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