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입양가족연대 외 13개 단체, 가정보호정책 촉구 기자회견

전국입양가족연대 외 13개 단체는 2019년 12월 12일(목) 국회정론관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보호우선 정책을 촉구" 한다며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의 핵심주장은 아래와 같다.

1. 보건복지부는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보호정책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신속하게 응답할 것.

2. 입양특례법의 입법방향은 보호대상 아동의 가정보호우선 원칙.

3. 아동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비밀출산제를 도입할 것.

4. 베이비박스 아동 97% 시설보호라는 아동보호정책의 참담한 실패를 인정하고 서둘러 가정 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할 것.

전국입양가족연대 외 13개의 시민단체들이 가정보호정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의 발언자로 김미애 변호사(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가 나섰다. 김 변호사는 2019년 11월 감사원에서 ‘보호대상아동 지원실태’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정부의 기본방침이 ‘가정보호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가정보호율(37.5%)보다 시설보호율(62.5%)이 거의 두 배 가까이 앞서는 역전이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베이비박스(유기) 아동의 경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시설보호가 96.6%, 가정보호로 조치된 아동이 겨우 3.4%에 불과한 참담한 통계 숫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감사원에서는 보호대상아동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가정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가정보호 우선원칙이 지켜지지 못한 주된 이유는 2012년 시행된 현행입양특례법에 있으며 이는 예고된 참사’라는 것이다. 입양을 보내려면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입양법’이 베이비박스 아동을 폭발적으로 늘게 하였다고 했다. 또한, 법을 성안(成案)하는 과정에 입양당사자는 배제한 채, 아동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입양에 부정적인 이익 단체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일방통행식 전횡(專橫)이 있었다. 그 전횡(專橫)은 2018년 남인순 의원의 입양특례법 전부개정안 발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목격되었다고 했다.

발언하고 있는 김미애변호사-자유한국당 해운대구을 당협위원장

특히 유기 아동의 가정 보호를 위한 법률과 정책이 전무한 가운데 무리하게 시행된 법으로 인해 지금까지 1,200여 명의 베이비박스 아이들은 부모의 품이 아닌 시설에서 살고 있으며, 그 아이들 대부분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부모의 사랑을 모른 채 살다 내쫓기듯 시설에서 퇴소한다고 했다. 잘못 개정된 법률과 이를 보완해야 할 정책의 부재는 무참하게도 아이들의 삶을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이에 ‘모든 아동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지지하고 행동으로 지켜내는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하였다.

<촉구문>

- 보건복지부는 가정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통보에 서둘러 정책으로 응답해야 한다.

- 보호아동 전달체계와 유기아동의 성본창설 기준과 시기를 가정보호 우선원칙에 입각하여 재설계해야 한다.

- 시설아동양산법으로 변질한 현행입양특례법의 제ㆍ개정 방향은 가정보호 우선원칙이어야 한다.

- 감사보고서에서도 지적한바, 베이비박스에서 시설로 들어간 아이가 가정으로 입양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다. 아동이 시설에 들어가기 전, 가정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급한 정책 마련을 촉구한다.

- 현행 입양 필수 요건인 출생신고가 사실상 아동의 생명권을 박탈하고 유기아동을 양산하며 아동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를 보완하는 비밀출산제의 도입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12일

전국입양가족연대,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고아권익연대, 한국입양홍보회,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아이가온한부모복지협회, 주사랑단기보호센터, 한국 미혼부 가정지원협회, 입양가족모임 홀트한사랑회, 입양가족모임 대한미쁜울, 입양가족모임 동방한마음회, 대전아우르미, 강원입양한사랑회, 입양가족모임 인천 한마음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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