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으로 공고하고 탈퇴한 경우 제명뿐만 아니라 면직도 가능

벧엘교회(담임 박광석 목사)가 지난 주간 국민일보에 교단 탈퇴공고를 냈다. 벧엘교회(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1261번길 27)는 고신총회 서울중부노회(노회장 한영만 목사)에 속해 있던 교회이다.

벧엘교회 홈페이지 갈무리

벧엘교회는 지난 2017년 있었던 고신총회의 전국 노회행정구역조정으로 고신총회 기관지인 기독교보와 마찰이 있었다. 당시 기독교보는 ‘경기도에 있는 벧엘교회가 서울 지역 노회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노회조정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로 인해 벧엘교회 박광석 목사는 기독교보 편집국장 해임을 요청하기도 했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벧엘교회는 해당 노회의 노회원들과도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회 관계자는 박광석 목사와 마찰이 있었던 노회원도 사과하고 기독교보도 조치를 취했는데 인제 와서 교단 탈퇴공고를 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벧엘교회는 작년 총회보고 기준으로 등록 교인 21,000명을 자랑하는 소위 초대형 교회이다. 고신총회의 2019년 통계에서는 벧엘교회 교인 수가 빠져서 고신교회 전체 교인 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회 관계자는 일방적인 교단 탈퇴공고는 제명뿐만 아니라 목사 면직도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벧엘교회 교단 탈퇴공고에 관한 서울중부노회의 추후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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