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9회 총회가 2018년 9월 11일(화) 오후 3시 – 9월 14일(금)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 삼룡동)에서 열렸다. 총대 526명(목사 263명, 장로 263명) 중 524명(목사 262명, 장로 262명) 출석하여 개회되었다. 중요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69회 총회가 열린 고려신학대학원 대강당

■유안건

1.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청원한 ‘고신목회연구원 설립과 시행요청’의 건에 대해 미래정책연구위원회와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내년 총회에 보고하도록 한 건은, 받지 않기로 가결하다.

2. 경기동부노회장 문용만 목사, 마산노회장 김희신 목사, 서울중부노회장 김명수 목사가 발의한 '선거조례 제3장 제6조(입후보자의 자격) 개정' 의 건에 대해 법제위원회가 1년간 실태조사와 연구를 시행하여 다음 회기에 보고받기로 한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4.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개혁교회와 장로교정치회복의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청원, 총회장제도에 관한 연구청원' 건에 대해 행정법규부에 이관한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총회장의 임기 중의 직무수행에 대한 제안은 임원회로 보내기로 한 건과 총회장제도에 관한 개선을 위한 제안은 법제위원회로 보내기로 한 건은, 병합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개혁교회와 장로교정치회복의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청원, 총회장제도에 관한 연구청원' 건에 대해 행정법규부에 이관한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총회의 여러 기구에서 사역하는 비전에 대한 제안은 법제위원회로 보내기로 한 건은, 보고는 받고 참고하기로 가결하다.

6-7.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개혁교회와 장로교정치회복의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청원, 총회장제도에 관한 연구청원' 건에 대해 행정법규부에 이관한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사무총장과 총회사무실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한 연구청원은 인사위원회와 법제위원회로 각각 보내기로 한 건은, 충분한 연구가 될 때까지 당분간 현행대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인사위원회와 법제위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8. 총회장 배굉호 목사가 청원한 이사 소환제도 실시 청원 건에 대해, 법제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기로 한 건은, 아래와 같이 총회규칙 17조 4항을 신설하도록 하고, 총회규칙 소환제도 신설에 따른 관련 정관 변경(안)은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하고, 자세한 사항은 법제위원회와 각 이사회가 정관과 안을 마련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건은, 아래와 같이 받기로 가결하다.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제19조 3 (신설)

소환 (총회 규칙 제17조 4등 기타 사정으로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회 은급재단 정관>

제6조 (임원의 임기) ② (개정)

개정전: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안: 소환 (총회 규칙 제17조 4등 기타 사정으로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총회 유지재단 정관> 제7조 (임기)

개정전: 이사장의 임기는 1년,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안: 이사장의 임기는 1년,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소환 (총회 규칙 제17조 4등 기타 사정으로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9. 제67회 총회에서 결정된“기독교학교(설립추진)위원회 설치 청원 건”은 교육지도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건은, 보고는 받고 구체적인 제안은 1년간 연구하여 차기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10.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청원한 “총회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청원” 건 중 전도위원회에서 실시하는“개척전도학교의 교육 표준화 연구 청원”은 전도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건은, 국내전도위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1.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개혁교회와 장로교정치회복의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청원, 총회장제도에 관한 연구청원' 건에 대해 행정법규부에 이관한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장로교 정치원리를 따른 총회 일꾼 선출과정에 대한 제안은 공천위원회로 보내기로 한 건은, 현재 장로교 정치원리에 따라 총회 일꾼 선출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사료된다는 공천위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2.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김창도 목사가 청원한 '개혁교회와 장로교정치회복의 제도마련을 위한 연구청원, 총회장제도에 관한 연구청원' 건에 대해 행정법규부에 이관한 건은 미래정책연구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고신교회의 개혁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직분자세우기에 대한 청사진 마련 제안은 개혁교회건설연구소로 보내기로 한 건은, 개혁교회건설연구소의 보고대로(보고서 162-163쪽) 받기로 가결하다.

13. 경남진주노회장 김선엽 목사가 발의한 '노회파송선교사 및 개인활동 선교사의 관리 및 해외재산파악 청원' 건에 대해 KPM에 맡겨 전수조사하기로 한 건은,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4. 부산동부노회장 김승욱 목사가 청원한‘고신총회세계선교후원교회협의회장이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의 당연직 이사를 파송하지 않도록 적법하게 조치(당연직 이사 폐지)’는 KPM에서 1년간 연구해서 다음 회기에 다루는 것으로 한 건은, 경남중부노회장 박내환 목사가 청원한 ‘KPM 및 총회교육원 당연직 이사 폐지 청원’과 남마산노회장 박해형 목사가 청원한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이사회 구성 변경 청원 건과 상충되는 안건이므로 병합하여 행정법규부로 보내어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15.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청원한 “총회 교육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 청원”건 중“고신총회의 선교사를 양성하는 KPM에서 실시하는 선교 훈련원의 교육과정 표준화 연구 청원”은 KPM에 맡기기로 한 건은, 고신총회세계선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6. 부산노회장 김인수 목사가 청원한 주일 임직식을 거행하는 문제에 대한 재고 청원”건과 경남노회장 박규남 목사가 청원한“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 답변 요청”건은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임직은 하나님의 일이며 그 자체가 예배요소 중 하나이므로 주일에 임직식을 거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7. 남마산노회장 김영락 목사가 청원한“성도의 결혼에 대한 질의”건과 경북중부노회장 이경우 목사가 청원한“성도들의 결혼에 대한 질의”건과 부산동부노회장 김승욱 목사가 청원한“결혼식에 대한 성경적 지침을 위한 청원”건과 부산서부노회장 정은석 목사가 청원한“결혼식과 관련한 질의”건과 부산중부노회장 성재식 목사가 청원한“결혼에 관한 질의”건은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건은, 아래의 지침이 포함된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 혼인은 반드시 공적인 서약이 포함된 혼인언약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목사의 주례가 없는 혼인식은 부실한 혼인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3. 교회는 혼인 서약의 엄중성을 신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4. 교회는 서약 없는(주례 없는) 혼인식에 맞서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

5. 주례자인 목사와 혼인언약식을 책임지고 있는 당회는 혼인식의 진정한 의미를 성도들에게 평소에 잘 가르쳐야 한다.

6. 혼인언약식의 장소는 예배당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장소 및 주례자를 비롯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예배당이 혼인식을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 일반예식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7. 교회는 혼인이 목회적 돌봄을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18. 서울남부노회장 한진환 목사가 청원한“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장애인) 세례 지침을 위한 청원”건은 세례 지침을 만들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건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19. 경기북부노회장 최영완 목사가 청원한 “김용의 선교사의 사상과 관련한 이단성 조사 청원”과 경남김해노회장 하영운 목사가 청원한 “김용의 선교사 신학사상 질의 건”은 병합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합신총회의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이단대책위원회에서 연구할 것을 제안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0. 경기중부노회장 천재석 목사가 청원한“새물결 플러스 출판사 김요한 대표의 저서‘지렁이의 기도’내용에 대한 이단성 연구조사 청원의 건”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하여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김요한 대표가 속한 합동교단의 조사결과를 지켜보기로 하고 1년 유예할 것을 제안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1. 전남동부노회장 김종철 목사가 발의한 '전라노회' 의 명칭을 노회구역명칭 및 구역조정의 기준 및 3개 노회(전남동부, 전라, 전북호남)임원의 합의결과대로 '전남노회' 로 변경청원 건은 3개 노회가 1년간 협의해서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한 건에 대해,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총회 임원회의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22. 총회장 배굉호 목사가 청원한 “해외교단과의 교류시 단계 재설정 청원의 건(헌법적규칙개정)”은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한 건은, 2년간 보류하기로 가결하다.

23. 전라노회장 김수천 목사가 청원한‘긴급사안(동성애,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서명을 총회적으로 신속하게 반응하여 성도들이 효과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서명방법의 개선 방안수립’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한 건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직원 충원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총회 임원회의 보고를 받기로 가결하다.

24. 복음병원부도사태에 대한 백서 발간 건은 총회 임원회에 맡기기로 한 건에 대해, 현재 당시의 위원들이 은퇴를 하였고, 조사를 하는 것이 어려워 현실적으로 백서발간이 불가능하다는 총회 임원회 보고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배정안건

∎행정법규부(12건)

1. 경기북부노회장 최 식 목사가 발의한 “예전예식서 개정 청원 건”은 허락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서 위원들을 선정해서 실시하기로 가결하다.

2. 경기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총회헌법위원회 설치 청원(총회규칙 제11조 개정의 건)”은 법제위원회서 1년간 검토 후 결정하기로 가결하다.

3. 경남중부노회장 박내환 목사가 발의한 “총회가 파송한 이사를 거부한 이사회에 대한 요청 건”은 총회에서 선임해서 파송한 이사는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총회임원회가 살펴서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4. 경북중부노회장 이은우 목사가 발의한 “총회 규칙과 총회 결의사항 준수 청원의 건”은 총회 규칙 제17조 4항에 따라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 제17조 4항 (이사소환제도) 각 법인 이사가 고신총회의 정체성과 헌법 및 총회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 총회는 해당 이사를 소환할 수 있다.(단 임기시작 1년 이내는 소환할 수 없다.) 이사회 소환은 총회 총대 1/10 이상 또는 총회 임원회가 발의할 수 있으며 총회(단 폐회 기간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재적 2/3이상 출석과 출석과반 찬성으로 한다.

5-7. 경남중부노회장 박내환 목사가 발의한 “KPM 및 총회교육원 당연직 이사 폐지 청원”과 남마산노회장 박해형 목사가 발의한 “고신총회세계선교회(KPM) 이사회 구성 변경 청원 건”과 부산서부노회장 김경헌 목사가 발의한 “당연직 이사 폐지 청원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 경남진주노회장 최인식 목사가 발의한 “개척교회 설립시 교회재산의 소유구분에 관한 건”은 총회 국내전도위원회에서 3,000교회 운동을 통하여 개척 교회설립 시 개체교회 재산의 소유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그 재산을 노회의 책임 관리하에 두도록 가결하다.

9. 부산서부노회장 김경헌 목사가 발의한 “총회가 결의한 총회사무실 순환보직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의 건”은 인사위원회에서 확인하여 다음 회기 때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10. 서울서부노회장 신민범 목사가 발의한 “총회 자문위원의 상임위원회 배치(총회 규칙 제16조 4항 신설)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1. 서울서부노회장 신민범 목사가 발의한 “은퇴 전 후임목사 청빙절차에 대한 질의 및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2. 섭외위원회위원장 박정곤 목사가 발의한 “해외교회 설립 시에 자매교단과 협의요청의 건”은 허락하고 해외교회 설립시에는 총회섭외위원회를 경유하여 해외에 조직된 자매교단과 협의하여 설립하도록 가결하다.

 

∎행정위원회(6건)

1-3. 경남중부노회장 박내환 목사가 발의한 “제 67회 노회구역 조정유예 건에 대한 시행청원의 건”과 남마산노회장 박해형 목사가 발의한 “노회 통합 유보 청원의 건”과 마산노회장 정문기 목사가 발의한 “노회 구역 조정 기간 유예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3개 노회 그대로 두고, 지역명을 붙여 ‘경남 남마산노회’, ‘경남 마산노회’, ‘경남중부노회’로 표기하기로 가결하다.

4. 대구서부노회장 민병욱 목사가 발의한 “총회 자료 정리에 대한 요청의 건”은 허락하고 총회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5. 충청노회장 김기오 목사가 발의한 “노회구역조정안(충청동부노회와 충청서부노회로의 분리) 대로 시행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발의한 “총회(교회)의 발전을 위한 계획(기획)서 연구 청원의 건”은 국내전도위원회에서 다루기로 가결하다.

 

∎법제위원회(17건)

1. 강원노회장 송병국 목사가 발의한 “총회 총대 선정 기준 헌법 개정의 제안의 건”은 법제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2. 경기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홀 사모 호칭 문제 연구 청원의 건”은 사모의 호칭 문제는 법제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이 아닌 것으로 사료되어 관례상 사모라고 호칭함이 좋으나 개 교회나 노회의 형편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경기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발의한 “은퇴목사 투표권 삭제 청원의 건은 법제위원회가 1년간 연구하여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4. 남마산노회장 박해형 목사가 발의한 “노회장의 자격 수정 청원의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7,10. 남마산노회장 박해형 목사가 발의한 “악법 저지 대책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과 서울서부노회장 신민범 목사가 발의한 “총회 산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된 낙태방지 특별위원회’구성 청원의 건”과 단군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석환 목사가 발의한 “단군상대책위원회 존속 청원의 건”은, 위 3가지 사항 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사항에 대처하는 “반기독교적 사회문화 대책위원회”를 조직하되 총회 임원회가 맡아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6. 마산노회장 정문기 목사가 발의한 “헌법수정 건의 청원의 건”은 교회정치 제 76조(집사의 자격) 4항에 “본 교회에 등록한 후 2년 이상 경과된 자”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8. 전라노회장 윤관석 목사가 발의한 “무임장로(집사) 은퇴직분 부여의 건”은 헌법해설 교회정치 제297문의 내용을 총회에서 받는 것으로 가결하다.

※ 교회정치 297문

휴무장로는 본 교회에서 임직하여 시무한 적이 있고, 협동장로는 비록 해 교회에서 임직하지도 시무장로로 취임하지도 않았지만 제한적으로 당회와 제직회에서 언권회원으로 있었기에(교회정치 제71조, 협동장로는 당회와 제직회에서 발언권을 가진다) 은퇴 후 은퇴장로의 호칭이 각각 가능하나, 그러나 무임장로의 경우는 해교회에서 임직은 물론 시무를 한 적이 없기에 은퇴식에 참여하는 것이나 은퇴장로의 호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발의한 “총회 차원의 고신교회의 역사적 중요 문서 수집과 분석서 연구 편찬 청원의 건”은

1) 역대 노회 및 총회의 중요 결정 및 판례 모음집 편찬

2) 고신교회 헌법(관리표준)의 역사 편찬

3) 전국 노회 노회 규칙의 표준화 연구

원안대로 받기로 하되 69회기에는 총회행정실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70회기에는 법제위원회가 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71회기에는 재정이 허락될 경우 편찬하기로 가결하다.

11. 인사위원회 위원장 김성복 목사가 발의한 “3급 이하 상근 직원의 임면에 대한 개정 청원의 건”은 원안대로 할 경우 각 이사회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되며 총회 취업 규칙을 개정하려면 직원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2.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황은선 목사가 발의한 “KPM 정관 개정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제3조 목적

고신세계선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혁주의 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목적

고신세계선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전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개혁교회를 설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주의’ 삭제

제4조 임무

고신세계선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의 선교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교단의 선교업무를 주관하고 실행한다.

2. 교단 교회들의 선교를 지도하고 안내하며 선교적 자원을 동원한다.

3. 교단 선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제4조 임무

1. 총회의 선교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교단의 선교업무를 주관하고 실행한다.

2. 교단 선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3. 교단 교회들의 선교를 이끌고 안내하며 선교적 자원을 동원한다.

‘임무’의 설명 삭제

2번과 3번의 순서 바꿈

3번의 자구 수정

 

제2장 기관

제1절 이사회

제2장 기관

제1절 이사회

고신세계선교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의 설명 추가

제6조 이사임기

이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제6조 이사임기

‘이사임기’의 설명 삭제

제7조 이사 선임 방법

3. 이사 결원 시 개회성수에 미달하지 않을 때는 총회선출직 이사는 당해 총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 이사 선임 방법

3. 이사 결원으로 개회성수에 미달될 때는 총회선출직 이사는 총회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3번 항의 자구 수정

제8조 이사회 임무

9.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교환, 기체, 보유 등의 업무를 결정한다.

제8조 이사회 임무

9.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교환, 기부체납, 보유 등의 업무를 결정한다.

9번 항의 자구 수정

제9조 임원회 구성

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되 총회선출 이사 중에서 선정하고 본부장은 당연직으로 임원회에 참석하여 결의권을 가진다.

3. 회계: 본 이사회의 재정업무를 지도한다.

제9조 임원회 구성

임원회의 구성은 이사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하되 총회선출 이사 중에서 선정하고 본부장은 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회계본 이사회의 재정업무를 담당한다.

‘임원회 구성’ 설명의 자구 수정

3번항의 자구 수정

제10조 임원회 임무

임원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하되 임무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긴급한 사항, 절차적인 안건 등으로 한다.

제10조 임원회 임무

임원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하되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과 긴급한 사항 등을 다룬다.

 

‘임원회 임무’ 설명의 자구 수정

제11조 회의

고신세계선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회는 격월로 모이며, 필요시 이사장과 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모일 수 있다.

4. 이사회는 소집 10일전에 이사들에게 안건과 소집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5.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부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

1. 이사회는 격월로 모이며, 필요시 이사장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모일 수 있다.

4. 이사회는 소집 7일전에 이사들에게 안건과 소집통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5.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서기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회의‘의 설명 삭제

“과 본부장‘ 삭제

1,4,5번의 자구 수정

제2절 선교본부

제12조 선교본부

고신세계선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선교본부를 설치하며 본부업무의 제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2절 선교본부 

고신세계선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선교본부를 설치하며 본부업무의 제반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선교본부’의 설명을 ‘제2절 선교본부’의 설명으로 이동하고 제12조는 삭제(이하 조항 자동정렬)

제13조 본부장

본부에는 선교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선교사 경력이 있는 본부장 1인을 둔다.

1. 본부장의 자격: 본부장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KPM선교사 경력 10년 이상인 자

3. 본부장의 임무

본부, 지역선교부, 선교사를지

도, 감독하면서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국내외 선교연합기구에 대하여 KPM을 대표한다.

제13조 본부장

본부에는 선교업무의 전문성을 위해 선교사 경력이 있는 본부장 1인을 둔다.

1. 본부장의 자격

(1) 본 교단 소속 목사로서 KPM선교사 경력이 15년 이상인 자

 

3. 본부장의 임무

본부, 지역선교부, 선교사를지

도, 감독하면서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4) 국내외 선교연합기구에 대하여 KPM 본부를 대표한다.

1. ‘본부장의 자격’의 설명 삭제

‘1-(1)’의 자구 수정

‘3-(4)’의 자구 수

제14조 본부조직

본부는 다음과 같이 조직한다.

1. 조직

(1)연구훈련원: 선교연구와 훈련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1명의 원장과 2명의 국장을 두어 연구와 훈련을 각각 담당한다.

제14조 본부조직

1. 조직

(1)선교훈련원선교훈련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1명의 원장과 1명의 국장을 둔다.

(3)연구국선교연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1명의 선교사를 국장으로 둔다.

제14조 ‘본부조직’의 설명 삭제

1-(1)‘연구훈련원’을 ‘선교훈련원’으로 수정

이하 ‘연구훈련원’을 ‘선교훈련원’으로 자동 변경

 

‘2명의 국장을 두어 연구와 훈련을 각각 담당한다’를 ‘1명의 국장을 둔다’로 수정

 

‘(3) 연구국’ 생성 & 이하 장 절은 자동정렬

제14조 본부조직

2. 인사

(2) 멤버케어원장: 멤버케어원장은 본부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5) 재무관리실: 선교비 출납 등 재정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며 1명의 실장을 둔다.

(6)선교지원센터: 행정업무를 제외한 현지에서 선교단체들과의 교류, 현장훈련, 연구개발, 쉼터, 선교자원 발굴, MK 교육지원, 각종 선교정보 수집 등의 임무를 담당하며 1명의 대표 선교사를 둔다.

제14조 본부조직

2. 인사

(2) 멤버케어원장: 멤버케어원장은 본부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재무실: 선교비 출납 등 재정과 관계된 업무를 담당하며 1명의 실장을 둔다.

2-(2) ‘3년으로 한다’를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2-(5) ‘관리’ 삭제

 

‘(6)선교지원센터’ 전체를 삭제

제14조 본부조직

2. 인사

(3) 국장

국장과 재무관리실장은 본부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 본부조직

2. 인사

(3) 국장

국장은 본부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이사장이 임면한다.

2-(3) ‘과 재무관리실장’ 삭제

제14조 본부조직

2. 인사

(4) 재무관리실장

실장은 총회의 일반직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제14조 본부조직

2. 인사

(4) 실장

실장은 총회의 일반 직원 인사규정을 따른다.

‘재무관리’ 삭제

제3절 선교지원기관

제3절 선교지원기관

고신세계선교회는 본회의 선교적 발전을 위해 아래와 같은 선교지원기관을 두고 긴밀히 협력한다.

‘선교지원기관’의 설명 추가

제21조 선교사의 자격

본 교단과 해외 자매교단(재미총회, 유럽총회, 대양주총회)에 속한 사람으로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자로 한다.

제21조 선교사의 자격

본 총회와 해외 총회(재미총회, 유럽총회, 대양주총회)에 속한 사람으로 소정의 훈련을 이수한자로 한다.

‘교단’을 ‘총회‘로 일괄 수정하고 ’선교사의 자격‘ 설명의 자구 수정

제25조 행정조치 및 징계

선교사는 교단 헌법, 이사회 정관, 선교사 서약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는 시행세칙에 따라 행정조치나 징계한다.

제25조 행정조치 및 징계

선교사는 교단 헌법, KPM 정관, 선교사 서약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시는 시행세칙에 따라 행정조치나 징계한다.

자구 수정

제32조 선교지 재산의 관리

1. 선교지 부동산은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선교부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그 사본을 본부에 제출한다.

제32조 선교지 재산의 관리

1. 선교지 부동산은 총회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해야 하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선교부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그 사본을 본부에 제출한다.

자구 수정

 

13. 학교법인 이사장 옥수석 목사가 발의한 “학교법인 고려학원 정관 개정(안) 승인 요청의 건”은 제 20조는 69회 총회 법제위원회 유안건 보고를 받았으므로(제19조 3항 신설)

제20조 5항의 신설은 필요치 않은 줄 아오며,

제20조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개정안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개 정 전

개 정 후

비고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항 내용 수정

제36조(임용)

①~② 생략

③ 제1항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한다.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함).

나. 부교수 : 6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3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2013. 2. 5.)

조교 : 1

 

 

2~6 생략

④~⑤ 생략

<신설>

 

 

 

<신설>

 

 

 

제36조(임용)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명한다. 단,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및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근무기간

가. 교수 : 정년까지(본인이 원할 경우 계약으로 정함).

나. 부교수 : 6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다. 조교수 : 3년의 기간 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라. 삭제

삭제

강사: 1년 이상의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6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중 휴직복직의원면직정년퇴직에 관한 사항은 총장에 위임하되처리 후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⑦ 강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하며임용·재임용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강사

추가

 

 

 

 

 

 

 

 

 

 

 

⑥항

신설

 

 

⑦항

신설

제37조(휴직의 사유)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고용된 때.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제37조(휴직의 사유)

6.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재외국민 교육기관에 임시로 고용될 때.

8. 관할청이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사립학교법 개정 반영

제74조(부속복음병원)

⑥ 부속 복음병원의 하부 직제와 조직 및 분장업무는 부속 병원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74조(부속복음병원)

⑥ 부속 복음병원의 하부 직제와 조직 및 분장업무는 부속 병원 운영규칙에서 따로 정하되, 의료법에 의거한 의료행위 및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 사업 등을 포함한다.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부 칙

1.(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4. 총회은급재단 이사장 권동화 목사가 발의한 “정관 수정 청원의 건”은 개정안대로 받되 69회 총회 법제위원회 유안건 보고를 받은 문구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결의된 유안건) 소환(총회 규칙 제17조 4항)등 기타 사정으로 임원의 결원이 생길 경우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5.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곽창대 목사가 발의한 “총회선거조례 제4장 제8호 1항 수정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16.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곽창대 목사가 발의한 “총회선거조례 제4장 제7호 2항 수정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개정전

개정후

비고

선거조례 제4장

제7조 등록서류

제2항 : 현 임원 및 각 법인(학교,유지)이사 감사는 신학졸업증서와 유지재단 편입 등기등본을 생략할 수 있다.

선거조례 제4장

제7조 등록서류

제2항 : 현 임원 및 각 법인(학교,유지)이사 감사는 신학졸업증서를 생략할 수 있다.

 

 

17. 총회선거관리위원장 곽창대 목사가 발의한 “학교법인 이사장 선출시 선관위 관리 감독 승인 요청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신학교육부(10건)

1. 경기북부노회장 최 식 목사가 청원한 “쉬운 성경을 사용하는 청원” 건은 신학위원회에 맡겨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와 1년간 연구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2-3. 경기북부노회장 최 식 목사가 청원한 “뉴스앤조이 조사 청원” 건과, 총회임원회 총회장 김성복 목사가 청원한 “뉴스앤조이 연구 청원“ 건은 병합하여 이단대책위원회에 조사를 맡기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교회의 후원은 중단하기로 가결하다.

4-5. 경남중부노회장 박내환 목사가 청원한 “SFC문제에 대한 요청” 건과, 부산동부노회장 정영락 목사가 청원한 “SFC의 재정과 행정의 통일성 확립” 건은 병합하여 SFC지도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6. 부산서부노회장 김경헌 목사가 청원한 “청빙위원회가 성경과 장로교 정신에 부합한지에 대한 질의” 건은 본 총회의 헌법과 교회의 행정법에 근거하여 청빙위원회는 당회 안에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교회의 상황과 다양한 문제가 발생되는 바 1년간 신학위원회와 교수회에 맡겨 연구하여 청빙에 관한 매뉴얼을 만들도록 가결하다.

7. 전북노회장 성완석 목사가 청원한 “동성애 반대에 관해 법제화 및 전수조사” 건은 총회임원회에 맡기기로 가결하다.

8. 미래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청원한 “생계 대책을 위한 목사의 이중직 허락 연구” 건은 신학위원회와 교수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후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9. 신학위원회위원장 허성동 목사가 청원한 “고려신학대학원의 석사과정(M.Div. & M.A.)을 졸업하는 여학생들에게 총회가 인준하는 전도사 자격증 부여” 건은 허락하고, 졸업한 여학생들까지 소급적용하여 부여하기로 가결하다.

10. 총회교육원 이사장 대행 권종오 목사가 청원한 “고신총회 영아부, 노년부(시니어부) 교육목표 상정”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부서

교육목표

해당 연령

영아부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안다.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임을 알고 사랑으로 양육한다.

부모는 자녀와 함께 예배한다.

건강하고 도덕적인 성품을 형성한다.

성경을 가르쳐 기독교적 인생관을 형성한다.

부모와

2세 이하

자녀

노년부

(시니어부)

노년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고, 건강한 삶의 태도를 갖는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상에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에 힘쓰며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다.

신앙의 정통과 생활의 순결의 개혁신앙 전통을 후세대에 전수한다.

은퇴와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70세 이상

 

▮신학위원회(5건)

1. 강원노회장 송병국 목사가 청원한 “다른 교단 목사의 가입 헌법 개정의 제안” 건은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경남김해노회장 심재휘 목사가 청원한 “강도사고시 면제” 건은 현행대로 강도사 고시를 하고 신학위원회에서 사정을 보아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3. 경남진주노회장 최인식 목사가 청원한 “타교단 시무 부목사 제명” 건은 현행대로 하고 각 노회에서 판단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4.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청원한 “사도신경의 재번역(수정)과 해설서 발행” 건은 신학대학원 교수회와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5.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청원한 “초기 신조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공적인 번역(수정)과 해설서 편찬” 건은 신학대학원 교수회와 신학위원회에 맡겨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이단대책위원회(5건)

1. 경기북부노회장 최 식 목사가 발의한 한기총 이단 옹호단체 규정 및 전광훈 대표회장 이단 옹호자 규정 청원건은 이단대책위원회가 맡아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2. 경기중부노회장 신동섭 목사가 청원한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의 이단성 연구청원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맡아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3-5. 대구동부노회장 김재만 목사가 발의한 미주 세이연 및 이인규씨 관련 이단성 조사 건과 전라노회장 윤관석 목사가 청원한 미주 세이연 이단성 조사청원건, 전라노회장 윤관석 목사가 발의한 “이인규씨 이단 규정” 건은 합병하여 이단대책위원회가 맡아 1년간 연구한 후에 다음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전도선교부 배정안건(3건)

1. 경남김해노회장 심재휘 목사가 청원한 “경남김해노회와 네팔 코이노니아 연합교회와의 자매결연에 대한 총회 이양” 건은 총회임원회가 부산서부노회와 자매결연을 맺도록 주선하고 해 노회에서 순차적으로 총회와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는데 도움을 주도록 가결하다.

2. 국내전도위원회위원장 신상현 목사가 청원한 “제68회 총회 때 허락해주신 3000교회 100만성도 총회산하 교회개척운동 1년 연장”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3. 군선교위원회위원장 이경우 목사가 청원한 “민목(군선교사) 은퇴 정년 청원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국내전도위원회(1건)

1. 미래정책연구위원회위원장 조승희 목사가 청원한 “교회 미개척 지역 분포도 자료조사, 지역 노회와 연계 연구 청원”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통일한국대비위원회(3건)

1-3. 강원노회장 송병국 목사가 청원한 북한선교를 위한 선교 훈련센터 건립 청원의 건과 서울서부노회장 신민범 목사가 청원한 통일한국대비 교육원 설립 청원의 건과 고신총회세계선교회 이사장 황은선 목사가 청원한 통일선교원 설립과 운용에 대한 허락 청원 건은 통일한국을 대비하기 위한 통일선교 정책과 통일 선교 훈련과 통일 교육을 위해 통일 선교 교육원 설립을 요청한 것으로 이를 위해 통일한국 대비 위원회와 고신총회 세계선교회(KPM)이 같이 협력하여 1년간 연구하여 다음 총회에 보고하기로 가결하다.

 

▮재정복지부 배정안건(2건)

1. 경기북부노회장 최 식 목사가 청원한 “목회자 최소생활비 지급 연구 청원” 건은 국내전도위원회와 관련이 있으므로 국내전도위원회로 이관하여 살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2. 대구서부노회장 민병욱 목사가 청원한 “미자립교회 은퇴목회자와 시무 중 갑자기 소천하신 목사님의 생활대책을 위한 총회 대책마련을 위한 연구 청원” 건은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하여 살펴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예결산위원회 배정안건(6건)

1. 경기북부노회장 최 식 목사가 발의한 “한 주일 헌금은 교단 주간에 한하여 할 것을 청원 건”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2. 경북중부노회장 이은우 목사가 발의한 “각 노회별 총회 상회비 합리적 예산 배정의 건”에 대하여는 현재 구성비에 의한 등급을 나누어 예산 편성을 하고 있으므로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경북중부노회장 이은우 목사가 발의한 “총회 차원에서 전국 교회 한주일 헌금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경북도청 신청사 이전지역의 신도시 교회개척에 관한 건으로서 전도위원회의 3000교회 개척운동과 관련 있으므로 전도위원회로 이관하여 시행하기로 가결하다.

4. 국내 전도위원장 신상현 목사가 발의한 “세례교인 1인당 3000원 헌금 청원 건”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회 헌금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5. 군선교위원장 이경우 목사가 발의한 “2월 24일 총회군선교주일 청원 건”에 대하여는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6. 총회교육원 이사장 대행 권종오 목사가 발의한 “세례교인 1,000원 헌금과 한주일 헌금 청원 건”에 대하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교회 헌금이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세례교인 1,000원 헌금은 허락하지 않고, 한 주일 헌금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

 

▮본회(6건)

1. 경남김해노회장 심재휘 목사가 청원한 신사참배 반대로 옥고를 치른 출옥 성도들(한상동 목사)의 국가 유공자 지정의 건은, 받기로 하고 임원회에 맡겨 처리하기로 가결하다.

2-3. 충청노회장 김기오 목사가 청원한 고신총회설립 7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조직 청원의 건과 총회임원회 총회장 김성복 목사가 청원한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기념대회 준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은, 병합하여 받고 조직은 총회임원회에 일임하기로 가결하다.

4. 총회순교자기념사업회 위원장 신수인 목사가 청원한 고신순교자기념관 건립 및 순교자기념주일 청원의 건은, 고신기념관 건립 및 순교자 기념주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받기로 가결하다.

5. 총회장 김성복 목사가 청원한 순장총회와의교류추진위원회를 순장총회와의통합준비위원회로 명칭 변경 및 존속 청원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6. 총회장 김성복 목사가 청원한 대외교단과의교류추진위원회 존속 청원의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 기타 중요 결정 사항

1. 군선교위원장 이경우 목사가 보고한 군목 및 민목(군선교사) 배정 건은 받기로 가결하다.

1) 군목배정

No

이 름

계 급

노 회

1

김종은

(육) 대 령

부산서부

2

윤영욱

(공) 소 령

경남김해

3

구성덕

(육) 중 령(진)

경남남부

4

정상덕

(해) 소 령

부산

5

강찬영

(육) 소 령

경남

6

정은웅

(육) 대 위

울산

7

임준호

(육) 소 령(진)

남마산

8

정현철

(육) 대 위

대구서부

9

유모세

(육) 대 위

경기중부

10

박신영

(공) 대 위

마산

11

배지홍

(육) 중 위

경남진주

12

김윤수

(육) 중 위

대구동부

13

정효민

(해) 대 위

부산중부

14

정주현

(육) 중 위

경북동부

15

장기영

(공) 중 위

서울남부

16

이명성

(공) 중 위

부산남부

 

2) 민목(군선교사) 배정

No

이 름

부 대

노 회

비 고

1

김 인 구

제6815부대

인천/강원

강원노회 10만원

인천노회 50만원

2

차 명 훈

공군제8145부대

경기동부

60만원

3

피 완 찬

수방사00부대

경기서부

60만원

4

김 상 용

제6128부대

경남중부

60만원

5

주 영 준

제2808부대

울산남부

60만원

6

한 현 제

제8587부대

경기북부

60만원

7

이 문 주

3군지원사령부대

서울서부

60만원

8

김 성 훈

32사단 99연대

부산/부산서부

부산 30만원

부산서부 30만원

9

고 광 택

53사단 125연대

경북서부/경남서부

전남동부 30만원

전북호남 30만원

10

최 종 철

문무대

경북중부/부산중부

경북중부 30만원

부산중부 30만원

11

고 수 용

53사단 방공대대

부산동부

부산동부 60만원

12

장 영 철

1사단 5967부대

충청

60만원

 

2. 재정복지부 부장 김낙춘 목사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예결산 심의를 재정복지부에서 먼저 결의한 후에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라고 총회규칙을 확인하니 이후에는 규칙대로 하기로 가결하다.

3. 예결산 보고

제68회기 예결산 위원 및 임원 일동이 본회 앞에 인사한 후, 67회기 위원장 박영호 장로가 보고한 총수입 및 총지출 각각 4,006,740,286원의 제67회기 결산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4. 예산안 심의

제68회기 예결산위원장 김충무 장로가 인사한 보고한 총수입 및 총지출 각각 3,716,296,000원의 제68회기 예산안은 유인물대로 받기로 가결하다.

5. 안건 위임, 다음 장소 선택, 회의록 채택

미진 안건, 다음 장소 선택, 회록 채택은 임원회에 맡기기로 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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