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회 고신총회 성경적 결혼지침 발표

‘결혼식이 너무 가볍고 아이들 장난 같다. 그지?.’ 어느 결혼식이 끝나고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는 청년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주례자도 없고, 진지한 서약도 없고, 증인도 없고 그저 끼리끼리의 잔치 혹은 놀이만 있다. ‘혼인예식’을 ‘결혼파티’로 바꾸어 버렸다. 어른들은 물론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런 결혼식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남마산노회·경북중부노회·부산동부노회·부산서부노회·부산중부노회 등이 지난 68회 고신총회에 질의한 “결혼식 지침”에 대한 답이 이번 69회 총회에서 나왔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가 1년간 연구하여 발표한 “혼인 언약식(결혼식)에 대한 신학적 고찰”을 69회 고신총회가 받았다.

예장고신 제69회 총회 개회예배 현장

교수회의 결혼식 지침의 핵심은 하나님 없는 결혼식 하지 말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식을 올리자는 것이다. 그분 앞에 서약하고 그분께 복을 받고 그분과 동행하는 결혼생활이 되도록 하자는 정신이 결혼지침의 초첨이다. 목사 주례자를 세우고 말고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랑 신부의 혼인예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이런 믿음으로 예식을 거행하라는 말씀이다.

이에 대해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는 "혼인식에서 하나님은 단지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요구하고 그들의 서약을 들으며 두 사람을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게 한다. 혼인의 본질이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주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오늘날 서약 없는, 주례자 없는 결혼식이 늘어가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혼인식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일로만 보기 때문이다.”라며 "주례 없는 결혼식이란 하나님 없는 결혼식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혼식을 추구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권면했다.

고신총회는 또한 혼인식에 대한 지역 교회의 목회적 돌봄을 강조하며 “교회는 혼인이 목회적 돌봄을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며, “목사에 의한 주례는 단순히 예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두 사람의 남녀가 영적 지도자인 목사 앞에서 신앙적 삶을 설계하며 함께 상담하고 약속해 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목회적 돌봄의 행위이다”라고 전했다.

혼인 언약식(결혼식)에 대한 신학적 고찰

-고려신학대학원 교수회-

△문제제기: 인간의 행위로 전락한 결혼식

그리스도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전 10:31)는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결혼 개념과 결혼식(혼인언약식)은 세상의 그것들과 구별되어야 한다. 기독교 전통에서 결혼식은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공적 행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안에서의 언약의 체결과 선포이다. 따라서 언약식으로서의 결혼식은 일반적으로 목사의 집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앙의 헌신에 관한 서약식이어야 한다(DPCC). 이것은 두 사람의 결혼이 세상의 것들과 달리 하나님과 신앙공동체로부터 축복을 받는 관계에 들어갔다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혼인이 이렇게 신성한 의미를 지니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형식의 간소화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또한 기타 여러 이유로, 결혼 당사자들과 소수의 가족이 주체가 된 “주례자 없는 결혼식”이 유행하고 있다. 주례자 없는 결혼식이란 정형화된 틀은 없지만, 예를 들자면 이런 결혼식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예비 장인의 편지낭독과, 동영상, 축가 한 곡에 커플의 가벼운 댄스, 결혼 선언문 낭독, 양가 부모들의 덕담과 상호 간의 인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결혼식을 말한다. 이것은 천편일률적인 축사, 지루한 식순을 싫어하는 현대 한국인들의 변화된 취향을 반영하고 있다.

통탄스럽게도 변화된 결혼문화는 교회의 청년들 사이에도 급속하게 침투하고 있다. 언약으로서의 혼인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게 되자, 언약의 핵심인 서약이 결혼식에서 생략되거나 사랑의 고백으로 변질되었고, 그 결과 서약을 주관해야 할 목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 가볍고 즐거운 유흥과 오락의 행사로서 결혼식이 이루어짐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에서 결혼식에 대한 중대한 영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결혼식에 대한 올바른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신자들의 결혼 및 가정생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혼인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 가르침

일반적으로 결혼식이라는 용어로 사용되는 혼인언약식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혼인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성경은 혼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주고 있지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님의 교훈은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지어 주셨다”는 것이다.(마태복음 19:6, 마가복음 10:9) 예수님의 교훈에 따르면 혼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행위(opus Dei)이다. 혼인에 대한 모든 그릇된 가르침과 관습은 이 단순명료한 진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다.

인간이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연합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연합시켰다는 것이 “짝지어 주셨다”는 말 속에 담긴 핵심적인 의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뿌리가 되는 창세기의 원시적 선언 즉,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창2:24)라는 말씀에서의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말씀 역시 “(풀로) 붙이다”는 뜻에서 파생되었다. 혼인언약식을 통하여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나눌 수 없게 하나로 연합시키신다. 하나님은 혼인식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따라서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혼인식의 주인이시다. 혼인식에서 하나님은 단지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랑과 신부에게 서약을 요구하시고 그들의 서약을 들으시며 두 사람을 실제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신다. 혼인의 본질이 이와 같이 근본적으로 신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주례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오늘날 서약 없는, 주례자 없는 결혼식이 늘어가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혼인식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의 일로만 보기 때문이다. 결국, 주례 없는 결혼식이란 하나님 없는 결혼식을 의미하며, 이와 같은 결혼식을 추구하는 이들은 본질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혼인언약식에 대한 개혁신학적 이해

사실 교회의 예식 가운데 결혼식만큼 많은 변화를 겪는 것은 없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결혼을 가톨릭의 성사 개념이 아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세속적인’ 일로 보았다. 그래서 그는 영생과 무관한 결혼식을 교회당 안에서 하는 것을 반대하여, 교회 뜰이나 바깥에서 결혼식을 진행하였다(H-M. Barth, 『마르틴 루터의 신학』).

이에 비해 초기 개혁주의 교회에서 “교회 결혼식”은 단순히 교회에서 진행되는 결혼식이 아니라, 엄격히 말해서, 주일, 교회의 공식 예배 시간에 진행된 것이었다. 별도의 꽃장식이나 솔로의 특송도 없이, 목사의 설교가 마친 직후, 마치 성만찬 예식을 하듯, 결혼 예식서를 읽고, 서약을 하는 결혼 예식이 시행되었다(Ronald Cammenga).

개혁교회는 혼인을 성례(sacraments)로 이해하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교리도 거부하고, 혼인을 단지 두 사람의 계약(contract)으로 이해하는 견해도 거부하고 거룩한 언약(covenant)으로 이해하였다. 언약은 인간의 서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언약식은 사람의 행위만으로 볼 수 없다. 본 총회의 헌법적 규칙도 결혼예식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결혼예식은 성례는 아니요, 그리스도의 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나 하나님이 세우신 신성한 예법”이다.(제6조 1항) 여기서 신성한 예법이라는 말은 포괄적인 용어이지만 신자의 혼인식과 세상의 혼인식은 근본적

으로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식이 거룩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두 사람의 엄숙한 서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 서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연합시키기 때문이다.

△결혼식에 대한 지침

1. 혼인은 반드시 공적인 서약이 포함된 혼인언약식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부부의 신비적 연합은 결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두 당사자들의 엄숙한 서약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서약은 여러 증인들이 참석하는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혼인식은 단지 인간들의 계약 체결식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공적] 예식이다. 혼인신고 없이 이루어지는 남녀의 동거는 합당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그와 같은 동거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그와 같은 죄가 공개적으로 드러났을 때에는 말씀에 따라 권징을 실시해야 하고, 또한 특별한 사정으로 혼인식 없이 혼인신고만 한 경우에는 당회가 바르게 지도하여 형편에 맞추어 적절한 시기에 혼인서약을 하도록 권면해야 한다.

2. 혼인식은 “하나님께 대한 서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 또는 교역자의 주례가 있어야 한다.(헌법적 규칙 6조 2항)

예외적인 경우에 목사가 아닌 사람이 주례할 수 있으나 그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또한, 목사의 주례가 없는 혼인식은 부실한 혼인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점을 모든 성도들과 청년들이 유념해야 할 것이다.

3. 교회는 혼인 서약의 엄중성을 신자들에게 잘 가르쳐야 한다.

혼인 서약 중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에게 신실하겠다는 약속은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언약이며, 이 서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에게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주례자 없는 결혼식은 참가자들에게 가벼운 마음과 즐거움을 준다고 하지만, 결혼의 엄숙함과 영적 성격을 간과하는 면이 강하다. 결혼식을 두 사람과 양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관계로만 여기는 일반적 분위기와 흐름에 반하여,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식은 혼인의 창조자이시고 유지자이시며, 거룩한 언약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임재를 대언하는 신실한 설교자의 인도와 선포와 언약의 체결과 축복을 선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교회는 서약 없는 (주례 없는) 혼인식에 맞서 담대하게 싸워야 한다.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근래에 “신성한 예법”으로서 결혼이 약화되면서 인간들의 이벤트로 바뀌게 되었고 그 결과 결혼식의 본질인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의 서약이 사라지게 되었다. 서약이 예식에 빠지게 되니 자연스럽게 서약을 주관할 주례자도 예식에서 아예 빠지거나 목사가 아닌 사람들로 대체되었다. 서약이 없는 결혼식은 본질을 결여한 결혼식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결혼식이라고 할 수 없다. 교회는 이런 흐름에 맞서서 청년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혼인의 진정한 의미를 평소에 부지런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혼인 언약식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5. 주례자인 목사와 혼인언약식을 책임지고 있는 당회는 혼인식의 진정한 의미를 성도들에게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 평소에 잘 가르쳐야 한다.

주례를 맡은 목사는 혼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관점에서 핵심 있게 전하고, 모두에게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잔치이면서도 서로의 책임에 대한 ‘엄중함’을 상기시키고, 함께 한 많은 증인들에게도 두 사람의 결혼의 연합이 특별하며 영적으로 지대한 의미를 가진 사건임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성도의 자녀들이 화려하고 값비싼 결혼식을 하지 않도록 안내하는 것 역시 중요하며, 가능한 한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도록 교회 공동체를 인도해야 할 것이다. 주례자는 생동감 있는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짧지만 선명한 ‘거룩함’과 ‘구별된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

6. 혼인 언약식의 장소 문제는 혼인식을 “신성한 예법”으로 보면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혼인언약식이 예배 자체는 아니지만, 예배의 한 요소인 서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신앙고백서 22장 1절) 예배 속에서 시행될 수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예배당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예배에 대한 제반 사항을 당회가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교회정치 121조 2항), 장소 및 주례자를 비롯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 혼인 대상자들은 당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예배당이 혼인식을 시행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을 이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예식장들이 점차 혼인식에 적합하지 않은 구조로 지속적으로 변경되고 있기 때문에, 당회는 이 점을 잘 고려하여 예배당이 아닌 경우에는 “신성한 예법”이보다 더 잘 시행될 수 있는 예식장을 선택하도록 당사자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7. 교회는 혼인이 목회적 돌봄을 실천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해야 한다.

혼인 언약식에서 목사에 의한 주례는 단순히 예식 그 자체뿐만 아니라 결혼을 앞두고, 두 사람의 남녀가 영적 지도자인 목사 앞에서 신앙적 삶을 설계하며 함께 상담하고 약속해 가는 과정을 포함하는 목회적 돌봄의 행위이다. 목사는 결혼식에서 공적인 언약이 이루어지고 선포되기까지, 결혼이 가진 근본적인 영적 성격과 거룩성, 즉 “불변성, 양육, 성적 배타성, 책임 공유, 적대적 상황에서의 신실성”(DPCC, 1316)을 가르치며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 결혼예식에서 목사에 의한 축복기도는 새로운 부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의 이야기를 온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그들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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