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충돌, 교회의 대안은?

오늘 부터 열리는 예장 고신 제69회 총회에 “낙태방지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서울서부노회장 신민범 목사가 올린 “총회 산하‘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된 낙태방지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 건이다.

이번 서울서부노회의 청원은 지난 4월 11일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기인한다. 헌재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고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1953년 법이 제정된 이래 66년 동안 이어져 온 낙태죄가 폐지될 처지이다.

여성 자기결정권과 태아 생명권의 대결?

낙태죄 찬반 논쟁의 핵심은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어느 쪽을 우선하느냐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이라는 말은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2장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낙태 찬성론자들은 “임신은 여성에게 신체적 큰 부담을 주고 학업 직장의 유지 등에 장애를 준다. 그런데도 국가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는 것은 여성의 자유로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태아가 임신 22주부터 독자적 생존(인큐베이터에서)이 가능하므로 그 이전에는 낙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여성이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는 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 말에 헌법재판관들 9명 중의 7명이 손을 들어 찬성했다. 그러나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따라서 그 성장 상태가 보호 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2010헌바402)”라고 판시했었다. 그런데 불과 7년이 지나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인 태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의해 살해당한다.

자기결정권은 남녀의 성적 쾌락 추구 결정권...

여기서 말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산모의 생명권’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낙태하지 않으면 산모가 죽는 상황이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듯이 “임신은 여성에게 신체적 큰 부담을 주고 학업과 직장 유지 등에 장애를 준다”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의 ‘2018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낙태 이유로 ‘학업, 직장 등 사회 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33.4%), 경제상태상 양육이 힘들어서(32.9%)가 전체 사유 중 66.3%로 가장 높게 나왔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한 한국성과학연구협회의 논평에 의하면 “사회활동에 지장, 경제형편상 양육이 힘들다는 이유로 낙태죄 폐지를 찬성한다는 대답은 성관계가 마치 재밌는 놀이라는 왜곡된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저변에 형성돼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은 재밌는 놀이처럼 함부로 쓰다가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성은 생명을 만드는 행위다. 낙태죄 합법화는 성은 즐기고 싶은데 책임은 지기 싫어하는 이런 잘못된 가치관에 근거해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남자와 여자의 무책임한 성적 쾌락 추구 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태아의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구역질 나는 법으로 변질 될 가능성이 크다.

낙태 합법화, 태아 장기 밀매로...

이번 헌재 판결의 결정적 문제는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이다. 만약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따라 낙태를 합법화 한다면, 2012년 헌재 판시에 나타나는 태아의 생명권은 사라지고 만다. 엄연히 살아있는 태아를 생명으로 여기지 않는 모순이 발생한다.

만약 아무런 대책 없이 낙태가 합법적으로 허용된다면 태아는 생명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성과학연구협회는 “낙태가 합법화되면 외국의 사례처럼 낙태를 상업화시키려는 제약회사, 의료산업의 엄청난 홍보작전으로 낙태 광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태아 장기판매 등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일이 아무렇지 않게 벌어질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미국 최대 낙태 단체인 가족계획연맹(Planned Parenthood) 병원에서 태아의 장기 밀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심장이 뛰는 살아있는 태아에게서 얼굴과 머리를 잘라 뇌 부위”를 매매한다는 고발도 있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가족계획 연맹 관계자 David Daleiden, Sandra Merritt는 낙태 후 태아 시체를 줄기세포연구회사인 StemExpress와 거래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라고 한다.

낙태 합법화는 태아를 생명으로 보지 않고 물질로 보게 만든다. 인간의 욕망을 위해서는 타인의 생명도 얼마든지 죽이고 팔아넘길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 이것은 그토록 인권을 강조하는 그들의 자기모순을 증명하고 있다. 유명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의 다음과 같은 인권교육 지침을 보면 알 수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와 동일하다. 인간의 권리는 자기가 인생관을 선택하고 독자적으로 삶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며 내 삶을 스스로 형성하는 것인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행사하는 건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인권의 핵심은 ‘나의 인권도 소중하고 너의 인권도 소중한데 그것이 한 사회질서 내에서 어떻게 하면 동시에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도 인권 문제의 한 부분이다.”

그들의 인권지침에 의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위해 태아의 기본적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낙태죄 폐지, 한국교회의 대안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누가복음 1:41). 

마리아에게 잉태된 예수님을 만나 복중에서 뛰노는 요한을 생각하자. 태아는 생명이다. 이제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아무 조치가 없으면 낙태죄 조항은 자동 폐지된다고 한다.

이제 한국교회는 태중에 계신 주님을 만나 복중에서 뛰놀았던 세례 요한을 생각하며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본사는 오는 9월 30일 고신대복음병원 예배당에서 제1회 코람데오 이슈 인사이트(Issue Insight) 포럼을 "낙태죄 폐지, 한국교회의 대안은?"이라는 주제로 개최 한다. 우리 모두 낙태방지 특별위원이 되어 이 시대의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위로하고 복중에 뛰노는 다음 세대를 보호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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