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 제69회 총회, 상정안건 분석

김 영 수 장로(고신대 前사무처장)

들어가는 말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장 옥수석 목사)은 제69회 고신총회에 고려학원 정관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립학교법에 정면으로 배치(oppose)되는 모순(contradiction)된 부분이 발견되었다. 관할청에 정관 개정안을 올렸을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 점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로 인한 학교법인의 위상 추락과 체면 손상이 예상된다. 이번 정관 개정안 상정은‘아니면 말고’정도로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니다. 정책 입안의 실패(허점)와 공적 업무처리의 무책임한 자세에 대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신뢰감이 완전히 추락된 사건이다. 아직도 교육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고, 전문가적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정관의 주요 핵심조문 개정을 시도하였다는 것 자체는 고신교회와 총회를 우롱한 처사이다. 사학법인 이사로서의 직무 수행은 한계(limit)에 부딪쳤기 때문에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교단 적 입장에서 보면, 정책 입안의 부재와 브레인이 없다는 실정은 향후 고려학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이사회의 전문경영 역할은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본다.

 

1. 고려학원 이사회 정관 개정(안) 골격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이 법인의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 속 하는 해당 부문의 전문인과 총회 소속 의 목사와 장로 중에서 교단 총회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회의 선임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 한다. 단, 이 경우 임원의 성명, 나이, 현직 및 주요 경력 등 인적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0.)

 

②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다.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 방법)

① ② ③ ④ 조항은 변동 없음

 

⑤ 교단 총회의 동의취소(소환)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해임한다. 보선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조문삭제).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신설).

 

1) 참고 사항 및 설명

∘ 교육부의 강사법 개정으로 인한 정관 개정과 기타 개정 사항은 이 장에서 생략한다.

∘ 개정안 제20조 ⑤항은‘교단 총회의 동의취소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서 해임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20조 ⑤항 신설 조문에서 이사, 감사 소환제를 언급한 것은 조금은 쌩뚱 맞고, 다른 사학 정관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상한 제도라는 느낌이 든다. 이사, 감사 해임 요건은 사립학교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굳이 정관에 내용을 추가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점이다. 꼭 필요하면 문장으로서의 손색이 없는 재구성이 필요하다.

소환제도 자체는 물의를 일으킨 이사, 감사가 총회에 소환되어, 임기가 끝나기 전에 총회가 투표로서 이사, 감사직을 파면하는 제도를 운용한다는 의미이다. 국민 소환제나 지방자치법 제20조(주민소환) 제도와 비슷하다. 소환제도는 가능한 별도 내규로 정하던지, 총회 규칙에 넣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법인이나, 총회 유지재단 정관에 꼭 두려면 ‘동의취소’ 정도의 조문 구성이 적당하다고 본다.

만약 꼭 정관에 넣으려면 이렇게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2) ‘이사, 감사가 교단 총회에 소환되어, 이전에 동의한 것을 취소당하게 되면, 이사회의 결의로서 해임할 수 있다.’로 수정할 수도 있다. 그런데 법률 등의 조문에‘한다.’와‘할 수 있다.’는 어원이 조금 다르다.

 

2. 총회에 상정된 정관 개정(안) 제22조 ①항은 사립학교법 제19조 ②항과 정면 배치된다.

여기에서 배치(불일치 inconsistency)된다는 것은 서로 반대되고 어긋난다는 뜻이다. 사립학교법이 상위 개념의 법이기 때문에 아마 정관 개정안은 관할청의 인가를 받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위 법인 사학의 정관은 국가법으로 제정된 상위법인 사립학교법을 거스를 수가 없기 때문이다.

현행 제22조 ①항 조문을 삭제하고 신설한 제22조 ①항 조문은 법의 체계상 이론상으로 맞지 않다. 하위법이 상위법 및 동의 법에 저촉되고 어긋나는 줄거리를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난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법의 체계상 정연성과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사립대학의 정관은 원래 정관 준칙법에 의해 입법되어 제정되었다. 대학자율화 정책으로 2005년 경 정관 준칙 법은 전면 폐기되었다. 이로 인해 사학들의 분별없는 정관 개정에 대해 한국교육계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사립학교 법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정관은 정관 준칙 법에 의거 제정된 것으로써, 주요 골격은 지금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사학 법인들의 무분별한 운영을 우려한 당국은 정관 준칙법의 일정한 주요 원칙과 틀을 지금도 사립학교법에 그대로 명시하여 유지하고, 적용하고 있다. 다음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 최종개정일 2019. 3. 9 개정.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관할)

사립학교법 제19조(임원의 직무)
필자의 반론 제기 – 사립학교법 제19조 ②항 조문에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에 의하여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호선문제는 다음 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19조 ②항 조문대로라면, 현 고려학원 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시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개정안 제22조 ①항은 이사장 임기 말에 다시 이사장을 선출하려고 시도한다. 그러면 이사장 임기 말 2,3개월 전에 이사장이 사임을 해야 한다. 현 이사장이 사임을 하지 않고서 이사장 대행자를 선임할 수는 없는 법이다. 이사장이 임기 말에 사임을 하면 ‘궐위’상태에서 보선하는 격이 된다. 사임 후 다시 이사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보선에 해당됨으로, 대행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2,3개월로 제한된다. 개정을 시도한 이사회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다른 결과가 나온 것이다. 그리고 이사장 보선은 반드시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개정 정관 조문에 이사장 임기 말에 보선 할 수 있다고 하였더라도, 이사장 보선은 교육부 인가사항이다. 보선 이사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한한다. 따라서 분별없이 정관 개정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즉각 취소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교육부 모르게 현 회기 말에 차기이사장을 선임한다는 것은 국법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밖에 볼 수가 없다.

그런데 정관 개정을 시도한 본래 의도는, 제22조 개정안은 ‘현행 ①항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으로 취임한다.’는 조문을 삭제하고, 개정안으로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로 개정하려고 하였는데, 이번 개정 시도는 이사회와 법인사무국 관계자들이 사립학교법 제19조 ②항 조문을 숙지하지 못한 무지에서 빚어진 엄청난 과실이다.

주요 정관 개정안 시도는 엄연히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에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총회가 정관 개정안을 인준한다면, 필자의「고려학원 정관 개정(안)은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점이 있다」는 이 연구보고서는 총회법제위원회와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에 제출될 것이다.

 

2)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
① 사립학교법 제19조 ②항 조문에서, 이사장이 궐위되었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회의 호선으로 다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학원 법인 이사회는 현행 정관 제22조 ①항 호선 조문을 의도적으로 삭제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법인 이사회는 호선 규정을 비켜 가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사학의 법인 이사장 선출 방법 원칙은 사립학교법 제19조 ②항에서 제동을 걸어 놓았기 때문에, 하위 법에서 아무리 벗으려고 해도 그것은 무위에 불과하다. 사학 법인의 이사장 선출은 호선으로 선출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불법으로 선출된 이사장은 바로 사퇴하지 아니하면 무자격자로 취급된다. 더 이상 학원을 부질없는 정쟁과 논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호선’논쟁은 강영안 이사장(현 칼빈 신학대학원 교수)까지로 이제 끝을 내야 한다.

 

②‘호선’의 법률적 語義는 이사장 선출 시에, 이사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가진다는 경우를 뜻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어느 한쪽이 결여되었어도, 호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년 임기 말은 1/2 이사가 곧 퇴임하기 직전이다. 퇴임 직전은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태이다.

호선 문제로 그렇게도 시끄러웠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으니 실망감이 너무 크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듯이 우리공동체에 희망이 보이는가? 하는 자괴감이 든다.

 

③ 이번에 개정하려는 제22조 ①항의 ‘임기 만료 전’이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인가를 알 수가 없으나, 아마도 2,3개월 전이라고 예상한다. 현 이사장의 임기 만료 시쯤은 당연히 1/2 은 4년 임기를 다 채운 분들이 있을 것이고, 또 다른 1/2은 아직 임기가 2년 남아있는 분들이 있다. 곧 퇴임 하실 이사는 이사장 출마 자격, 즉 피선거권이 상실된 상태이다.

 

④ 또 다른 모순

현행 정관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②항에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개정 2018.12.18.).

이 조문에서, 분명한 것은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제한해 놓았다. 우리 법인은 매 2년마다 1/2 이사가 퇴임하고, 1/2 의 이사가 다시 이사로 선임된다.

새로 1/2의 이사가 선임되는 시쯤이 이사회의 새 회기라고 볼 수 있다. 전 회기에서 차기 새 회기의 원구성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사리에 맞지 않음)이다.

학교법인이 총회에 상정한 개정안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①항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라고 규정해 놓았다. 즉 4년간 이사를 역임한 분들이 퇴임 직전에, 곧 퇴임할 이사장이 사임을 하고, 현 회기에서 차기 이사장을 미리 선출해 보겠다는 의도였는데, 이는 사립학교법 제19조 ②항 에 명시된‘호선’규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가 된다.

이번 개정안 상정의 본질은 4년 임기 말에 차기 회기의 이사장을 뽑아 놓고 퇴임을 하겠다는, 영향력 행사와 같은 정치적 의도를 표출한 것이다. 엄연히 불법이다. 기독교공동체가 불법을 조장하고 준용해 보겠다는 심상은 반드시 근절(extermination, 다시 살아날 수 없도록 뿌리째 뽑아버린 상태)되어야 한다.

이사장 선출 시에‘호선’규정을 위반하면, 국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호선문제로 사학법인들은 법정 논쟁이 더러 있었는데, 호선 위반 사항은 100% 패소되었다.

 

⑤ 법인 감사의 직무에 대해서

사립학교법 제19조 ④항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라고 되어 있다.
동 제19조 ④항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의 직무가 부여되었다.

이번 정관 개정안을 법인 감사가 발의했다는 소식통은 상당한 책임이 전가된다고 본다. 감사는 학원산하 기관 전반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파악하여, 교단과 총회가 사전에 무엇이 문제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하고, 범 교단 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막중한 책무를 성실히 감당해야 한다.

⑥ 현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과 개정안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조문은 내용상으로 서로 상충(또는 겹침)된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여기에서 이사회가‘호선’규칙을 삭제하려는 이유와 목적, 명분은 그 진정성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현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조문은 매우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되어 있는 반면, 개정안(제22조 ①항)은 중복되었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내용에 불과하다. 무지한 상황에서 정관의 주요 조문에 함부로 손을 댄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첫째는 정관 개정 의도에 상당한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둘째는 몇 줄도 안 되는 정관 조문을 어느 누구도 이해, 분석, 해독, 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찰에 기인한 점이다. 목사님들은 사역에 전념하고 항상 바쁘시겠지만, 고려학원 법인 자체에 어딘가 빈틈이 생겼다는 실망감이 여실하다.

현 정관 제22조 1항은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학교법인 고려학원은 고신교회 총회가 운영하는 기독교고등교육기관의 경영 주체이다. 따라서 고신교회 공동체는 국가가 정한 사립학교법을 준수하겠다는 최소한의 기본자세가 필요하다. 작금에 이르러 고의적으로 국법을 위반하기 위해 안감 힘을 쓰는 모습은 불법적 수단(expedient)과 방법(method)을 동원하는 것 같아 보인다. 이제 사립학교법 제19조 ②항 조문이 숨어서 조용히 고려학원의 불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정관 개정안은 이를 취소하고, 원상태로 복원하는 것이 유익하다.

 

제20조와 제22조 비교표

현 정관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개정안 제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원래부터 있는 이 조문은 매우 중요하다)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기 만료 전에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신설)

 

(이 조항은 개정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해야 한다)

 

(依法 사항)

임기 말에 이사장이 사임하고, 보선하게 되면 전임자의 잔여기간 만 이사장을 할 수 있다.

 

 

3. 맺는 말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는 탐험가 입장에서 신대륙을 발견(discovery)한 것과 같다고 들뜬 기분에 젖어 있어 보인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신기루(mirage)였다.

우주에서의 질서와 조화

우주(universe)라는 말은 과학적 또는 철학적 모든 존재의 총체로서 그 어원은 그리스어 cosmos 라는 단어에서 유래 된다. cosmos 는 라틴어 universum 이 갖는 단순한 '온 누리'라는 의미와는 완전히 다른 질서와 조화의 체계로서의 우주를 의미한다. 

우주의 부속 도서인 각 나라와 특히 고신교회의 기독교공동체의 일원인 우리는 법의 체계와 질서를 존중하고, 조화로운 신명나는 순수한 정치를 도모해야한다.

고려학원 정관은 학원 운영의 철학과 사상, 운용 방법이 수록된 중심 골격이다. 그러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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