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성정체성 혼란 지도하면 인권침해로 공격받는 교사

지난 기사인 교육현장 성교육 실태 고발(1)을 통해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성문화센터의 목적과 교육기본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는 목적과 법령이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좀처럼 찾아보기 쉽지 않은 것을 살폈다. 남녀라는 전제를 넘어 다양한 성(性)에 대해 가르치고 있으니 다음세대 교회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

성교육 현장에서 콘돔사고 성관계 하라고 피규어를 통해 가르치고 있다.

인간은 생애 주기에 따라 성적 변화를 인식하며 발달하게 된다. 유아기인 생후 18개월쯤 아기는 남자아이와 여자아이의 신체구조 차이를 인식하며, 자신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하는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그 아이가 자라 학령 전기가 되는 3~6세 시기에는 성기가 주된 관심거리가 되며 남자 또는 여자로서 더욱 뚜렷한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된다. 성 정체성은 어릴 적에 완성되며 청소년기의 성 정체성은 기존에 자신이 인식하는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을 기반으로 확고히 하는 시기 혹은 재차 확인하는 시기이다. 대부분 이 시기에 성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지 않아도 생물학적인 남성은 남자로, 여성은 여자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간혹 성 정체성을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다. 청소년기에 성호르몬의 폭발적인 분비로 인해 2차 성징이 시작될 때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성 확립과 건전한 인생관, 가치관 확립, 사회화 적응 등의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자아 정체성 형성 시기와 맞물려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도 드물게 나온다. 일부 성 정체성 혼란을 겪는 학생들이라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성애적 성 정체성으로 자리 잡는다. 그런데 문제는 동성애 옹호 문화가 강세인 지금은 성 정체성 혼란을 겪은 후 이성애적 성향으로 돌아오기가 이전보다는 수월하지 않다는 것이다. 동성애 문화가 청소년들 주변에 있으며 혼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손짓하며 ‘너의 정체성은 너의 생물학적 성과 다른 게 맞다’라고 거짓 확신을 시켜준다는 데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학생들을 바로 잡아 줄 기회와 여지가 여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나 인권센터 등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그리고 학생은 제1항에서 예시한 사유를 이유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2장 학생의 인권

제1절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경영자, 교장 등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학생 조례로 인해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도 이성애적으로 교정해 주기가 어렵다. 성 정체성 혼란을 끝내고 이성애적으로 바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게 이끌어 주는 것을 인권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도움이라고는 그 학생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밖에는 없다. 그런 조심스러운 도움마저도 친동성애성향의 단체들로부터 인권침해라는 명목으로 공격받을 수 있으므로 교사들은 현장에서 갈등한다.

경상북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는 남녀 말고도 다양한 성이 있다고 노래를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잘 알고 있는 여자 중학교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였다. 그 여학생들은 학교에서도 항상 손을 잡고 다니며 스킨십까지 하는 상황이어서 학생들 사이에서도 레즈비언이라는 소문이 무성하였다. 보다 못한 학교 여선생님이 그 여학생 둘을 불러 이런저런 상담을 해주었으나 그 학생 중 한 명이 인권센터에 신고하면서 그 학교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도 학교 밖의 주민 중에 학교운영위원이 투입되면서 문제를 바로잡고 교권과 학부모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맞대응하여(당시 인권센터에서는 학부모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기를 꺼려하였다) 그 여교사가 불이익당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다. 교사나 어른이 개입하면 잘 지도해 줄 수 있고 바른 성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나 그런 길조차 학생인권조례를 통한 차별금지라는 이유로 막히고 있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청소년들이 보는 동성애 코드의 웹툰, 소설, 영화 등은 현재 청소년들의 우정과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교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으며 어른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전적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한 남자 중학생이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어 도와달라는 글이 있었다. 얼마 전 이 남학생은 동성애 관련 콘텐츠를 통해 ‘게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며 자신이 가끔 남자한테 호감이 갈 때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네티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그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정체성을 지닌 개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한다.’는 성문화센터의 답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많은 청소년들이 이 답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변으로 206건이나 채택하였다. 지금 성교육의 현주소가 이러하다. 교회는 다음세대에 청소년들에 대해 심각하게 돌아보며 점검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후 조치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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