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2주도 안 돼 5만 명 돌파한 청원에 '재의 요구 대상 아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의 요구 긴급 청원’이 2주도 안 돼서 5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7월 22일 자로 경기도민청원 웹사이트에 등록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성인지 예산제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8/5 이전) 관련 긴급 청원” 건이 8월 5일 현재 51,420명이 동의했다.

경기도민청원 사이트는 “도정 현안 관련,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도지사실 및 관련 실국장 등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청원은 총 4488건인데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의 요구 건’이 최다 추천 청원 건이고 유일한 답변대기 건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7월 16일 제337회 제2차 임시회에서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종교단체(교회 포함), 미션스쿨 등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성평등 적극적 조치 의무 부과 (사용자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곳), ∇종교단체 등을 포함하는 ‘사용자’에게 동성애자 채용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의무 부과, ∇성평등 사업에 도민 혈세 2조 7천억 원 사용 예정 등의 내용이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 재의 요구 긴급 청원은 “7월 16일 본회의 통과일 기준 20일이 되는 8월 5일 이전에 반드시 재의요구를 해 주시어, 위법한 조례 제·개정에 대해 도의회가 재논의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드립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07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지난 7월 29일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건경연합을 조직하고 경기도청 앞에서 성평등 조례안 반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2주 만에 5만 명 이상의 도민들이 추천한 최다추천 '청원'에 대한 경기도의 답변은 너무 형식적이었다.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이연희 이름으로 올라온 답변은 “해당 조례안은 재의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였다. 다음은 답변서 전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이연희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의결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이하 ‘조례안’)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가 재의요구를 하라는 도민청원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다만, 청원 내용 중 경기도의회 고유권한인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과 아직 의결·이송되지 않은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 개정안」은 답변에서 제외했습니다.

조례안은 지난 7월 16일 경기도의회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출석의원 101명 중 찬성 90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대표기관이며 광범위한 조례제정권을 가진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지방자치법」상 단체장의 재의 요구 권한은 의회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지만 이를 행사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며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 없을 시 존중하는 게 마땅합니다.

조례안 검토 결과, 법령 위반의 여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조례안에서 ‘성평등’ 용어의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일하고, 사용자의 적극적 조치 노력 및 위원회 설치·운영 노력 규정은 법률의 위임을 필요로 하는 의무 부과가 아니라 권고규정에 해당합니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의 입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례안은 재의 요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재의 요구를 거절한 경기도는 거센 반대 운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지난 7월 29일 출범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건경연합)이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해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건경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사상을 법제화하여 건전한 성도덕과 남녀 양성에 따른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1350만 도민들의 자위권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할 것이다. 우리는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 천주교·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코람데오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