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건경연합) 출범 대규모 반대집회 개최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건경연합)이 7월 29일 오전 10시 수원중앙침례교회당에서 출범했다.

경기도민, 종교단체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과 '경기도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이 수정 없이 원안대로 지난 7월 16일 도의회를 통과한 가운데, 조례의 심각한 위법성과 문제점들을 도민들에게 알리고 조례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범종교단체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와 법조인, 교수와 전문가들이 나서 '건경연합'을 조직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건경연합) 출범식이 열린 수원중앙침례교회당

건경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주최 측은 경기도의회가 “겉으로는 시민단체의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지난 7월 15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기습적으로 통과시키고 바로 다음 날 본회의에서 그대로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대해 충격을 금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건경연합 시민단체들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개정안'의 법적 문제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1>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따라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용자'를 공공기관으로 국한해야 한다는 법적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에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을 위반하면서까지 경기도 내 종교단체와 기업을 포함한 모든 민간 '사용자' 에게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위법적 의무 부과를 하고 있다. 

2>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범위를 넘어서는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나쁜 조례를 만들어 도민들의 기본권과 종교와 기업의 자유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성평등위원회' 설치와 동성애자 채용을 강요당하게 했다.” 

3> 경기도 예산정책담당관이 성평등위원회 설치비용에 대한 비용추계는 추계 대상이 아니라는 검토의견을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위법한 내용을 강행 통과시켰다.

건경연합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흔들고 건전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양성의 성별 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는 언행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 성평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법제화해 강압하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자위권과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하 건경연합)이 경기도청 앞에서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길원평 전문위원장(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 부산대 교수)은 “성평등이 단지 양성평등과 한 글자 차이가 아니라 양성평등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을 지칭하지만 성평등은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성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길 교수는 “성평등에는 성적지향 및 성별 정체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포함되기 때문에 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꼬집었다.

​김지연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경기도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인권을 주장하게 하는 학생인권조례를 대한민국 최초로 통과시킨 곳”이라며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이 학생인권조례와 ‘경기도 성평등조례’를 반드시 개정하고 전국의 흐름을 바꿔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도민들과 종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건경연합을 조직하고 경기도청 앞에서 성평등 조례안 반대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건경연합은 29일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거리행진을 하고 대규모 반대 집회(주최 측 추산 3,000명)를 열었다. 주최 측은 “경기도 내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개인사업자과 비영리법인, 모든 종교단체와 연합하여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이를 침해하는 개정 성평등 조례와 제정 성인지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건경연합 성명서 전문.

성명서 전문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은 지난 7월 16일에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위법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시킨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겉으로는 우리 도민들과 시민단체들의 합리적인 수정 요구를 수용할 것처럼 안심시켜놓고, 협의를 진행하는 와중에 7월 15일 상임위에서 원안가결을 강행하고, 바로 다음날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제가 없는듯 통과시킨 기만행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불과 이틀 만에 졸속, 밀어붙이기식 가결을 자행한 불통의 도의원과 도의회에 대해, 우리는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악한 조례 폐지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입법정책담당관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 위법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규정을 고려하여 수정하라는 검토 의견을 제시하였고, 우리들도 수차례 그러한 위법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시킨 작금의 행태는 위법을 넘어 도민들을 철저히 무시한 무법독재의회의 폭거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민은 이러한 법치주의 파괴, 민주주의 말살, 악법을 조례화한 대표발의와 찬성 도의원을 분명히 기억할 것이며,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사용자’에 해당하는 기업과 종교단체에도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이는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채용하라고 강요하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과를 내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적인 독소조항까지 마음대로 포함시켜 조례를 개정시킨 도의회는 건강한 경기도를 병들게 하는 진원지가 되어가고 있다.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훼파하며, 남녀 성별제도를 무너뜨리는 성평등이 마치 양성평등과 같은 것처럼 호도하며, 손으로 해를 가리려 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되어선 안 된다. 거짓으로 진실을 숨기고, 진실을 왜곡하는 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그 거짓은 반드시 만천하에 드러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는 성평등이라는 사상을 법제화하여 건전한 성도덕과 남녀 양성에 따른 자연의 섭리를 부정하는 이러한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1350만 도민들의 자위권과 저항권을 강력히 발동할 것이다.

우리는 도내 민간기업 및 법인, 단체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 채용의 자유까지 과도히 침해하는 성평등 개정 조례를 바로잡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에게까지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여 종교탄압을 가하는 위법한 조례에 대해 불교· 천주교·기독교가 힘을 합해 종교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악법 개정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거스른 이번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도의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치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조례폐지청구 서명운동과 주민 소환, 주민감사청구,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천명한다.

민심은 천심이다. 역사는 민심을 거스른 위정자를 그냥 두지 않았다. 건강한 경기도를 위해 도민들은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며, 경기도민의 안전한 기본권을 파괴하는 혹세무민의 정치는 반드시 도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9. 7. 20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 전국학부모단체연합 / 전국17개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 한국교회공동정책연대 / 옳은가치시민연합 / 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 /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 도덕국민운동본부 / All 바른인권세우기 /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합 / 안산동성애반대대책시민연합 /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 국민을위한 대안 / 바른여성모임 혜윰 / 밝은미래시민연대 / 바른인성시민운동 / 기독교문화원 / 한국교회평신도단체협의회 / 한국기독인연합회 (추가 단체 가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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