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이 되도록(2)

침묵은 암묵적 동조라고 하였다.

‘네 자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교회는 무엇이라 대답해야겠는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태아들을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무엇이라 주께 답할 것인지 교회인 우리도 이제 답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된다.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에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인파가 몰렸다.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장 큰 대회의실에는 450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려온 1000명이 넘는 청중을 다 수용하기 어려웠다. 청중들은 계단을 비롯하여 강단 위까지 올라앉았으며 공간이라면 어떤 공간이든 자리를 잡고 앉는 진풍경도 나타났다. 이날 정책토론회 방명록에는 1000명이 넘는 분들이 방문기록을 남겼다.

발제자들이 발표한 내용은 지난 1편에서 자세히 다뤘으며, 오늘은 지난 글에 이어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발제자인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산부인과),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대)가 모든 발표를 마치고, 토론자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차희제 전문의(프로라이트 의사회 대표),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 연구소 소장),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주요셉 공동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가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지연 대표

첫 번째 토론자는 김지연 대표였다.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올 상반기 미국에서 흥행한 영화 “언플랜드(Unplanned)”의 앞부분이 2~3분 정도가 상영됐다. 이 영화는 “언플랜드”는 미국의 가장 큰 낙태 대기업인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의 독선적 행위를 폭로한 영화로 주인공인 애비 존슨의 실제 이야기를 다뤘다. 아비 존슨은 가족계획협회 최연소 의사로서 낙태 상담을 통해 22,000건의 낙태 수술이 집행되게 관여하였다. 그녀는 낙태를 선택할 권리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가족계획협회의 대변인이 되어 낙태 합법화를 위해 투쟁하였다. 그러던 하루 우연한 기회로 초음파 영상을 통한 낙태 수술에 참여하게 된 뒤 초음파 영상 속 낙태 기구를 피하여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태아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빠지게 된다. 그녀는 현재 미국에서 가장 열렬한 낙태 반대 운동의 대변인이 되었다. 이 영화의 서두는 가장 강력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한 장면들이 나온다. 이 영화가 현장에서 2~3분의 가량 상영될 때 1000여 명의 청중은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태아의 모습, 곧 ‘석션’을 통해 몸이 찢기며 빨려 나가는 태아의 신체들과 모습을 보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며, 한 손으로 자신의 입을 가리며 이곳저곳에서 애통해하는 소리가 들렸다. 

영상 시청이 끝난 뒤 김지연 대표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간다며 돈 때문에 아이를 죽이자고 낙태 옹호론자들은 합의를 걸어오지만 우리는 결코 동의할 수 없고 저런 끔찍한 법안이 발의된 것도 말이 안 되며 통탄할 일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6개월 전까지만 낙태를 허용하였지만, 일리노이주는 출산 직전의 아이까지도 죽이고 있다고 하였다(미국의 일부 주에선 태어나기 직전, 머리가 다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 머리 뒤에 석션을 꽂아 뇌를 흡입하는 방식도 낙태가 시행되고 있음). 법적으로 낙태 일수를 정하고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그 주기는 지속적으로 10개월을 향해 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낙태는 하나의 낙태로 끝나지 않는다. 현재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임신과 출산의 권리가 청소년들에게 보장되는데 청소년들은 이것을 두고 왜곡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섹스할 권리’라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청소년들은 애인이 생기면 섹스를 해도, 섹스해서 임신을 해도, 임신했을 땐 낙태를 해도 되겠다는 공식을 가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청소년들이 십대섹슈얼리티권리장전을 만들어 자신들도 섹스할 권리와 임신 그리고 낙태할 권리가 있다는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한 실정이라고 말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우려스럽다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이미 모자보건법 제14조로 인해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전신 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혹은 전염성의 질환이나 강간, 준강간의 경우 합법적으로 낙태할 길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어 낙태 옹호론자들의 손을 들어준다는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두지 말고 모조리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라고 반문하였다(김지연 대표는 모자보건법에 동의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지연 대표는 설령 장애를 가진 아이라도 합법적으로 죽이는 게 말이 되냐고 물으며 오히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모자보건법에 소송 걸려야 한다고 하였다. 이미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의 하소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낙태했음에도 몸은 출산한 것으로 인식하여 수유할 준비를 하고 젖이 나옴으로 낙태 여성들은 다시 낙태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학생들에게 지도하여 낙태의 실체를 알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하였으며 현재 심각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 성교육을 바로 세우고 지금까지 낙태를 인권이고 자기결정권이며 엄마의 권리라고 외쳐왔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인 1년 반 동안 우리는 낙태를 막고 생명을 살리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하며 청중들에게 호소했다.

두 번째로는 차희제 산부인과 전문의(프로라이프 의사회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에 앞서 차희제 원장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프로라이프 등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나 낙태를 허용하자는 진영의 사람들과 법적 다툼을 할 때 절충 안이 필요하기에 그런 불가피한 점을 생각하시며 토론회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다고 하였다. 차희제 원장은 낙태 옹호를 주장하는 급진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은 항상 거짓말이 전제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속아 넘어가는 이유는 이들이 선두에 ‘인권’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미국의 급진 페미니스트들로 인해 선봉에 세워져 낙태권리를 주장하였던 유명한 ‘로 대 웨이드 사건’이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노마 맥코비’는 아이러니하게도 낙태반대운동가가 되어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세워진 법을 대항하기 위해 싸우다 생을 마감하였는데, 그녀는 페미니스트들의 주장을 놓고 거짓을 근거로 주장해 왔다고 하였다. 급진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에게 낙태할 권리가 있고, 낙태는 여성을 행복하게 하며, 낙태는 모든 걸 원상 복귀시켜주고, 모든 것을 잊게 만들고 회복시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모두 거짓이라고 하였다. 차희제 원장은 낙태를 강요당해서 하든, 스스로 원해서 하든 낙태 후 증후군은 두 그룹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또 차희제 원장은 유산수술과 낙태 수술은 엄연히 다르다고 하였는데 유산수술은 죽어있는 아이를 꺼내는 수술이고 낙태 수술은 살아있는 아이를 꺼내는 수술이라고 하였다. 산모의 몸은 유산된 태아가 죽었다고 인식하여 태아를 바깥으로 배출하려는 자연스러운 노력이 일어나며 합병증도 없고 후유증도 없는 반면에, 낙태 수술은 산모의 몸이 그 아이를 필사적으로 잡고 있으며 아무리 아이를 잡아내고 긁어내고 찢어내도 쉽게 아이를 빼낼 수 없는 수술이라고 하였다. 또 임신 주차가 중요한데, 임신 12주는 총 임신 기간 중 1/3지점에 해당하며 이 지점이 넘어가면 합병증 발생확률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아무런 근거 없이 14주까지 아무런 이유 없이 낙태해도 된다는 헌재의 견해는 정치적 목적 말고는 생각하기 힘들다고 하였다. 

차희제 원장은 이번 헌재의 낙태 가능 기간 판단기준을 태아의 생존 가능성 시점을 두고 22주라고 말한 것은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고 하였다.(헌재판결: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과학이 발전한 지금은 300g의 아이도 살려내고 있다고 말하며, 22주는 낙태의 개념이 아니고 조산의 개념이라고 하였다. 22주는 임신 기간 중 2/3지점으로 태아가 뱃속에서 가장 안전한 시기인데 그 시기에 태아를 일부로 꺼내서 아이의 생존 가능성을 따진다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발상이라고 하였다. 의도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논리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숙려기간과 사전상담 의무화, 사회⸳경제적 사유라는 용어는 법안에 명시되어선 안 되며, 여성 요청에 의한 낙태는 8주로 낮추고,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는 10주로 낮추며, 낙태 시술소를 지정하여서 하게 하며, 낙태 수술의 의료보험 급여화 추진이 필요하며(홍순철 교수 발제문에 포함; 여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동시에 임신 유지 인센티브 제도 강화를 통해 임신 출산 장려도 언급), 홍순철 교수가 제안한 출산 인센티브 제도는 매우 좋은 생각이며, 법을 엄정히 집행할 조직과 인원과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발표를 마쳤다.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열린 ⸢낙태죄 헌재 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현장

이어 세 번째 토론자로는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 연구소 소장)가 토론에 나섰다. 고영일 변호사는 신동일 교수가 발제문에서 언급한 헌재의 입법 지시 포함 부분은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재량을 박탈하는 권한 남용 행위에 해당하며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에 규정된 ‘국헌 문란행위’라고 하였다. 또 임신 14주와 22주까지의 낙태가 헌법 해석상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 점과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보다 우월한 권리인지를 설명하지 않은 점, 낙태를 허용함으로 자신의 자유를 위해 생명을 포기하는 범죄할 권리를 자유의 범위로 포함시키는 헌재의 결정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잘 지적하였다고 하였다. 고영일 변호사는 민법에서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제1000조 제3항), 유증을 받는 경우(제1064조)나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도 출생한 것처럼 본다며, 태아도 재산권을 누리는 주체로서 그 전제로 생명권이 인정되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법이 재산권에 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정작 태아 자신이 생명권을 누리려는 상황에서는 그 생명권을 부인됨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대상이 되는 것은 법체계상 있을 수 없는 것이라 하였다. 또 홍순철 원장의 전체적인 견해에 대해선 동의하나 ‘낙태수술 급여화 제시’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하였다(발제문 내용). 추가로 낙태를 결정하는 상황은 태아의 생명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므로 이 경우에는 태아의 이익과 모의 이익 충돌이 발생하는데, 제3자가 태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되는 낙태 접근권 제한법을 참고하여 우리도 실상 낙태수술을 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렵게 만드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하였다.

네 번째 토론자로는 백상현 기자(국민일보)가 토론에 나섰다. 백상현 기자는 시작함에 앞서 자녀가 네 명 있다고 발언하여 청중들의 호응을 얻었다. 자신의 가정도 죽음의 문화가 만연한 한국사회의 풍조대로 생각했다면 넷째 아이는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이어서 낙태옹호론자들은 낙태를 임신종결권,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 평등권, 건강권, 임신유지권, 출산강제라는 용어를 통한 용어전략을 선동 도구로 택하여 태아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현실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태아를 죽이려는 자신의 의도를 ‘권리’로 포장하여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시도가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알렸다. 낙태옹호론자들은 낙태를 하지 못함으로 수많은 권리가 침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더욱 심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쪽은 태아라고 하였다. 이어 자기결정권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이기성과 개인주의 특성상 방종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다. 그렇게 낙태옹호론자들은 여성만 강조하며 태아는 무시하고 자율성도 여성에 대한 것만 부각하며 공동체의 가치(국가적 인구절벽) 또한 무시하는 것은 이기적인 자기결정권이라고 비판하였다. 마지막으로 반생명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 사회 지도자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알려 선거를 통해 잘못된 주장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하며, 낙태의 폐해에 공감하는 기존정당과 연대해 더욱 강력한 낙태 처벌 법안이 국회에 상정되게 해야 하며, 사회⸳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고, 낙태수술의 높은 위험성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다양한 사회지원 정책을 소개해 임부가 살해행위를 하려는 잘못된 생각을 되돌리려 힘써야 한다며 토론을 마쳤다.

주요셉 대표

마지막 토론자로는 주요셉 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 공동대표)가 토론에 나섰다. 주요셉 대표는 토론에 앞서 근래에 여성단체들에서 낙태와 낙태죄 관련 다량의 가짜뉴스가 유포하고 있으며 양성의 가족제도를 무너뜨리고 결혼도 부정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였다. 인권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기본 철칙인데 낙태옹호론자들은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며 반인권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또 인권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며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반인권세력과 혐오세력으로 매도하고 있다고 하였다. 주요셉 대표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이제는 출산율을 재고하지 않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 발언을 비판하였다. 각종 젠더 이슈를 만들며, 성평등 사전, 성평등 도서관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주요셉 대표는 홍순철 교수에게 차후 이와 같은 발표 기회가 있을 때 한국산부인과에서 벌어지는 낙태의 충격적인 실상들을 보다 가감 없이 기술하여 한국 사회에 낙태의 심각성을 알려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배정순 교수에게는 상담을 통한 임상현장 데이터가 15년 이상 축적된 만큼 가짜여성인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거짓 논리를 그동안의 데이터를 통해 강력하게 반박해주었으면 한다고 요청하였다. 마지막으로 내년 말까지 만들어져야 할 낙태죄 법안을 놓고 많은 포럼과 연구를 통해 좋은 법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청중들에게는 이러한 법률 싸움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과 함께 밖에서는 여러 생명 운동들에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였다.

이렇게 토론자들의 토론을 마친 후 청중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끝으로 이 정책토론회를 주관한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이 다시 나와 법안이 잘 만들어져 통과될 수 있도록 나아가자고 하였다. 이어 여러 생명존중 단체들이 주장해온 대정부, 국회 요구사항을 발표한다고 하였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생명존중을 위한 대정부, 국회 요구사항 >

1. 어떤 생명도 보호받아야만 하며 모든 낙태는 반대한다.

 

2. 낙태를 하지 않도록 성윤리가 바탕이 된 성교육 실시하라

 

3. 낙태를 하지 않도록 제도 마련하라

1) 비밀출산제 도입

2) 미혼모 지원 ( 별도의 학습시설, 직업교육, 생계지원)

3)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직접 지원비 책정

4) 낙태 시술전 상담 및 숙려기간 지정

 

4. 남성 책임법 제정 (일명 Hit & Run 방지법) 하라

 

5. 안전한 낙태시술을 받기 위한 별도의 전문시술의료기관 지정하라

 

6. 낙태시술에 대한 국가 관리와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하라

 

7. 낙태 허용 사유 중 사회경제적 사유 제외하라

 

8. 낙태기준을 벗어난 낙태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 기준 마련과 법을 집행하라

 

2019.7.8. 성산생명윤리연구소 / 한국가족보건협회

이어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가 나와 감사 인사를 전하며 1년 반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 해야 한다고 말하며, 미국과 같이 꾸준히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여론은 반낙태로 기울어질 것이라 독려하였다. 이렇게 성황리에 3시간 30분간의 정책토론회는 마쳤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빛도 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자 전방위로 애쓰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그 밖의 많은 자원을 투자하며 헌신하고 있다. 지금 세상 왕 바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서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다. 연간 100만 명 이상의 태아들이 대한민국 땅에 발도 내딛기 전에 산모의 탯속에서 죽고 있다.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아야 하며 관심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우리는 뱃속에서 피흘려 죽어가는 태아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여야 한다.

침묵은 암묵적 동조라고 하였다.

‘네 자녀, 다음 세대 자녀들이 어디 있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교회는 무엇이라 대답해야겠는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태아들을 지키는 자니이까’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무엇이라 주께 답할 것인지 교회인 우리도 이제 답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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