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쉽게 하려했던 시도, 법 강화를 통해 크게 좌절되는 역사를 기대한다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450석, 1000명이 모여

 

2019년 7월 8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1시30분부터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450석인 대회의실엔 일찍부터 많은 인파가 몰렸고, 1000명 이상의 청중들이 모였기에 강단 위, 강단 앞, 계단통로까지 청중들로 가득찼다.

이번 포럼에 1000여명이 참석했다. - 국회 대회의실

생명 죽이면서 행복 찾기보다 생명을살리면서 행복 찾아야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책토론회가 시작되었다. 한국가족보건협회의 김지연 대표가 환영사를 하였고 곧 이어 이주영 자유한국당 국회부의장 나와 축사하였으며 주최자인 박인숙 자유한국당(송파갑)의원도 낙태에 대한 윤리적 측면을 말하며 우리가 좋은 법을 발의하여 무분별하게 자행되는 태아 살해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지난 4월 11일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 까지 새로운 법안을 마련해야 하며,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낙태에 대한 합리적이고 의학계 , 법조계,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명을 죽이면서 행복을 찾기보다는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을 찾아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 가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회사 하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이명진 소장

이날 행사의 사회는 김길수 사무총장(생명운동연합), 좌장으로는 이상원 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대표), 발제자로는 배정순 교수(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홍순철 교수(고대의대 산부인과), 신동일 교수(한경대 법대), 토론자로는 김지연 대표(한국가족보건협회), 차희제 전문의(프로라이트 의사회 대표), 고영일 변호사(자유와 인권 연구소 소장), 백상현 기자(국민일보), 주요셉 공동대표(생명사랑국민연합)가 참여하였다.

발제 시작에 앞서 좌장인 이상원 교수는 오늘 발표할 발제자들의 발제 내용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협의한 내용이 아니며 발제 내용은 어디까지나 발제자 개인의 사견으로 성산생명윤리연구소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에서 합의한 적이 없음을 밝혔다. 토론회 때 차희제 대표 역시 재차 언급한 부분은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프로라이프 등은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사람으로 보나, 낙태를 허용하자는 진영과의 법안 싸움을 위해 그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절충 안이 필요하기에 불가피한 점을 생각해주시며 본 발제 및 토론은 위 기관들의 입장이 아님을 생각해 달라고 하였다.

낙태죄, '여성 차별'아니라 '태아 보호'이다

첫 번째 발제자로는 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배정순 교수가 발표하였다.

발표하는 프로라이프 여성회 대표 배정순 교수

현재 낙태죄가 이렇게 문제로 부상한 것은 낙태죄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진행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지적하였다. 현재 각종 언론이나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낙태에 대한 진실을 안다면 사람들이 결코 낙태를 찬성할 수 없다고 확언한다고 하였다. 보통 낙태죄는 여성을 차별하는 듯한 프레임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이러한 보도들을 통해 사람들은 여성을 차별하는 낙태죄를 폐지하는데 동의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낙태죄의 본래 취지는 여성을 차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낙태죄가 유지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여성의 인권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낙태죄는 매우 제한적으로 지금까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 오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현재 많은 법률 전문가들 조차도 주요선진국들 미국, 독일 등은 낙태가 전면 합법화 된 것처럼 말하나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선진국에서 낙태는 형법상 죄에 해당하고 초기 임신에 한하여만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낙태는 여성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으며 미국 심리학회나 정신의학회에서는 낙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에 대한 보고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였다. 낙태가 합법화 되어도 여성이 행복해지거나 건강해지는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비공식적으로 출산정책에 140조 이상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저출산국가가 되었다고 하였다.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아이를 낳아 키우지 못한다는 현실을 놓고 우리나라의 출산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 배정순 교수는 지적하였다. 또한 헌재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두고 어느 판사가 이를 찬양하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며 안타까움 마음을 표현 하였다. 그 판사는 미혼모가 자신의 자녀를 키우다 스트레스 때문에 영아살해한 것을 두고 낙태죄 때문에 발생된 일이라 언급하였는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이라고 하였다. 남성과 남성의 부모, 여성의 부모, 여성을 보호해야 하는 여성가족부, 그리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인권위원회는 무엇을 한 것이냐며 반문하였다.

미국, 낙태 반대 풍조 사회적으로 확산 추세

낙태를 헌법적으로 보장한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이를 숨기길 원할 것인데 이는 미국의 사례를 봐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24주까지 합법적으로 낙태를 시술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함에도 불구하여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를 피하여 불법시술을 하는 것은 수술기록을 피하기 위함이며 이는 낙태가 일반 혹이나 수술과 달리 양심적으로 잘못된 것을 인지하기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하였다. 또 낙태가 합법화 되면 외국의 경우처럼 낙태를 산업화 하여 돈벌이로 이용하려는 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은 최근 낙태가 여성의 인권이나 건강권, 행복권 때문이 결국 낙태산업이라는 돈벌이로 전락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다. 최근 미국에는 미국인들 중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보다 반대하는 사람의 수가 추월하는 등 낙태반대의 풍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나라도 낙태법을 개정하여 한명의 태아라도 더 살리는데 집중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의 경우 초음파로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경우 낙태를 금하는 법들이 통과 되며 태아 생명을 살리기 위한 법들이 강화되고 있다.

배정순 교수는 낙태를 한 여성을 비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성을 진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으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어린이집이 아이를 키우는 나라가 아니라 모성애가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국가가 제대로 도와주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하였다. 부모가 아니라 아이의 기본권 차원에서 지원해 한다고 하였다. 여성을 위해 낙태죄를 강화 할 수 있도록 힘을 보아달라고 마지막 발언을 하며 발제를 마쳤다.

뱃속의 아이 10주를 넘기면 우리와 똑같이 느낀다

두 번째 발제자로는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총무이자, 고려의대 산부인과 홍순철 교수가 발표하였다.

⸢낙태죄 헌재결정에 따른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패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이 발표됬??nbsp;때 한국사회 전반적으로 낙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것을 느꼈다는 말로 발표를 시작하였다. 헌법재판관들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때 ‘22주 태아는 독자적 생존이 가능함으로 더욱 인간에 가깝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22주 이하의 태아들은 인간에 가깝지 않은 뉘앙스를 풍겼다고 말하였다. 더욱이 낙태법을 새로 만들 때 22주 내에는 낙태가 가능하게 하라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었는데 실상 임신 11주 아기면 이미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제 초음파 사진을 화면으로 보여주었다. 홍순철 교수는 이미 뱃속의 아이가 10주를 넘기면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뱃속의 태아는 10주가 되면 입도 벌리고 손발을 움직이며, 양수검사를 하기 위해 바늘이 들어갈 때가 있는데 태아는 그 바늘을 손으로 움켜잡는다고 하였다. 때론 바늘이 가까이 오면 찔릴 것 같아서 피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뱃속의 태아는 모든 것을 느끼며 태아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는 말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단언하였다. 임신 14~16주가 되면 아이는 호흡을 하며, 24주가 되면 손을 빨고 자궁 안의 소리도 듣고, 28주가 되면 빛에 반응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은 모두 산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태아의 신경발달은 심장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하게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낙태를 시행할 때 태아는 끔찍한 고통을 당하며 말만 못할 뿐이지 우리가 느끼는 통증과 다르지 않은 통증을 느끼면서 살해되고 있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냉정하게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서 홍순철 교수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은 크게 3가지라고 하였다. 1) 태아 기형인 경우에 낙태할 수 있게 하자, 2)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할 수 있게 하자, 3)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낙태할 수 있게 하자고 주장한다고 하였다. 그 중 헌재는 사회⸳경제적 사유로 허용 사유로 이야기 했는데, 낙태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바로 사회⸳경제적 이유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보통 셋째를 임신했을 때 이와같은 이유로 낙태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홍순철 교수는 청중들에게 본인이 가정에서 셋째나 넷째로 태어난 분들에게 손들어 표시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만일 부모가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하셨다면 이 자리에 없을 분들이라고 말해 심각함 속에 웃음을 자아냈다. 이어 우리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것은 청중의 부모님이 낙태를 선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말을 이어갔다.

앞으로의 사회적 주제 ‘낙태’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홍순철 교수는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법을 언급하였다. 1) 14주 이전에는 무조건 낙태를 가능하게 하자는 것, 2) 14~22주까지는 태아기형인 경우 낙태할 수 있게 포함 시키자는 것, 3) 22주 이후에는 산모가 건강이 좋지 않을 경우 낙태할 수 있게 하자는 것. 이에 대해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 22주 이후에 낙태는 낙태가 아니라 살인이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태아기형에 있어서도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아기는 뱃속에서 사라져도 된다는 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현재 태아기형의 99%는 모두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며 장애를 가지고 아이가 태어났어도 사회가 어떻게 도울 가를 생각해야지 낙태에 포함시키는 것을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위에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입법과정에서는 첫째로 태아 기형은 낙태 사유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며, 둘째로 낙태 시술 전에 임신유지를 위한 숙려기간과 상담제도가 필요하다고 하며, 셋째로 낙태의 허용기간은 임신 10주 이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의학적으로 태아는 임신 5주 3일이면 태아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임신 10주부터는 태아의 장기와 팔, 다리가 모두 형성되어 사람의 모습을 완성한다고 하였다. 넷째로 낙태 시술 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캐나다 등 낙태를 허용하는 외국의 경우처럼, 낙태 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과도한 낙태를 막고, 임산부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다섯째로 낙태 수술은 급여화로 여성의 건강권을 국가가 보호하고, 의사에게는 임신 산전 진찰비, 분만 관련 수가 증가로 임신 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2018년 4분기에는 드디어 사망인구가 출생인구를 앞지르는 시대가 되었고, 2018년 합계 출산율 0.98로 드디어 여성 1명이 평생 1명의 아이도 안 낳는 사회가 되었다고 하였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도 존중되어야 하고 불필요한 낙태를 줄이며 저출산 극복의 노력도 지속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제는 낙태죄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난 만큼, 앞으로의 사회적 주제는 ‘낙태’가 아니라 ‘생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하며 발표를 마쳤다.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의한 낙태는 법리적 모순에 빠져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로는 한경대 법대 신동일 교수가 발표하였다.

발표하는 한경대 법대 신동일 교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있음으로 여성이 낙태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동일 교수는 근대에 와서 법은 갈등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이 낙태죄 폐지가 문제가 된다고 하였다. 모순이 되는 것은 낙태죄를 폐지함으로 갈등이 종식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토론회 참석한 많은 수많은 청중들을 보니 갈등이 많아졌다는 부분에서 모순이라고 하였다. 현재 낙태죄 문제 판결에 오해가 있는데, 이 문제는 법리의 오해로 발생되었다고 보았다. 부산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했는데, 이것을 받아준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으며 받아주었다 하더라도 형법 제270조에 의거하여 의사의 낙태하고 싶은데 막는 법을 없애달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판결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당연히 기각이나 헌법 합치로 끝났어야 할 문제였다. 그러나 헌재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까지 논하는 무리한 해석과 형식적인 논증 구조를 벗어나는, 오해를 비롯한 판결이 아니었는가 라며 의문을 던졌다. 헌법재판소는 낙태문제에 있어서 여성이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다뤘는데 낙태는 의사가 결정할 수 있는 의료에 관련된 행위이므로 여성이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였다. 여성이 임신을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인 영역에 해당함으로 자신이 결정할 수 있으나 그 독립적 결정은 ‘자기자신 일 때’에 국한되며 태아는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볼 때 타인의 생명을 타인이 결정하게 되는 것이 되므로 이것이 큰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혼용된다는 것은 법 형식 논리에서는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말하였다.

이 날 발제에서는 여성계를 대표해서 배정순 교수, 의학계를 대표해서 홍순철 교수, 법조계를 대표해서 신동일 교수가 자신의 의견을 발표하였다. 각 입장에서 낙태죄에 대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낙태죄 금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할 것이다. 낙태죄를 폐지함으로 낙태를 더 쉽게 하려했던 시도가 오히려 법 강화를 통해 크게 좌절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다방면으로 도우며 힘써 막아내야 할 것이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께서 개입하시기를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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