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명 중 6명 반대,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도 반대

찬반 논쟁으로 뜨거웠던 ‘경남학생인권조례안’이 경남도의회 제363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도의회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위원 9명은 지난 15일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찬성 3명, 반대 6명이라는 압도적 반대로 부결시켰다.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등의 2,000여 명의 경남도민들이 14일 경남도의회 청사에 모여 경남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번 표결에서 도의회 교육위 민주당 소속 교육위원 5명 중 2명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정당 분포는 민주당 5명, 자유한국당 3명, 무소속이 1명이었다. 상임위 단계는 무사히 통과할 것으로 알고 있었던 조례안 찬성 측은 이번 투표결과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학생인권조례안에 찬성하는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는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부결한 것은 부끄럽고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16일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유엔 아동권리에 관한 협약 등에 근거해 시민으로서의 학생 권리를 재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제정돼도 매우 늦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경남학생인권조례안에 반대하던 경남기독교총연합,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경남교총 등의 단체는 16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위원회의 부결 결정은 여야를 초월한 의회 민주주의의 합치된 결과로 환영한다."며, "정치적 논리를 넘어 토론과 조정을 통해 조례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도의회 의장과 교육위원회 위원, 도의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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