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했던 총회파송이사 1명은 최종 허락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이사장 황만선 목사)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었다. 이날 이사회는 제68회 총회에서 추천한 학교법인 이사 4인 가운데 지난 이사회에서 거부되었던 1인을 법인 이사로 허락했다.

 

“총회 결의사항 준용지시(총회행정 68-79호)”에 따라 다시 받게 된 1인 이사를 포함해 이번에 새롭게 이사로 허락된 4인 이사는 김종철 목사, 조원근 목사, 김종선 목사, 김경헌 목사이다. 지난 12일 자로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법인 이사는 이사장 황만선 목사와 이사 최한주 목사, 변성규 목사, 옥재부 목사, 김형태 목사 등 5명이다.

고신대학교, 월드미션센터 전경

황만선 이사장이 임기를 마쳤지만 차기 이사장은 선출하지 못했다. 학교 정관 제22조 1항에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의 호선(互選)으로 취임한다.”라는 규정 때문이다. 호선이란 “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어떤 사람을 뽑음. 또는 그런 선거”를 의미한다. 이날 법인 이사회는 ‘호선’의 개념을 논의하다가 새 이사진이 취임하여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는 것이 정관에 합당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뒤 4월 22일 새로운 이사회가 이사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했다.

이로써 학교법인 고려학원이사회는 오는 22일 이사장을 호선하기 전까지 이사장 공백 상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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