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 본지에 기고되는 나의주장,은 순수한 기고자의 주장임으로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들어 고신총회 안에 제법 중대형교회들이라 할 수 있는 10여 개체교회들의 담임목사 자리가 공석이 되어 후임을 찾는 청빙 러시가 있었다. 다행히 어떤 교회들은 담임목사를 청빙하였지만 그중에는 거의 1년 이상이나 담임목사가 공석이 되는 바람에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현상과 함께 교회가 힘을 잃고 있기도 하다.

목사가 정년이 되면 은퇴를 하는 것은 정상이다. 그리고 교회는 새 목사님을 맞을 분위기에 고조되어 생각 없이 은퇴식을 서두른다. 물론 새 목사님을 속히 청빙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천에 참빛교회를 담임하던 김윤하 목사는 65세에 은퇴를 한다고 약속하였다. 그는 약속한 대로 2017년 만 65세에 은퇴를 하려 했으나 후임을 구할 때까지만 시무해 달라고 하는 도중 노회의 전면 개편이 이뤄졌고, 새로운 노회(경기서부)는 노회를 위해 김윤하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하는 일로 인해 노회장을 마치는 2018년 말로 자동연기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후임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현재 담임목사 자리가 공석인 교회들이 다 그렇듯이 ‘정말 이 사람이다’ 할 수 있는, 자기 교회에 꼭 맞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를 찾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2018년 말에는 은퇴를 한다는 약속을 당회의 모든 장로가 다 동의를 하여 경기서부노회에 원로목사추대를 청원하였고 참빛교회는 공동의회를 열어 원로목사 추대와 대우까지 결정하였다.

그래서 2018년 연말에는 은퇴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되었다. 모두가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참빛교회 당회원들은 지혜로웠다. 현재 담임목사가 비어있는 많은 교회들의 어려움을 전해 듣고 열심히 후임의 결정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가운데, 연말로 은퇴하기로 해놓은 김윤하 목사의 은퇴를 내년 4월까지 조금만 연장해 달라고 한 것이다.

이는 먼저 김윤하 목사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김윤하 목사는 끝까지 은퇴를 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당회원 전원이 찬성하는 서명날인을 하여 은퇴연기를 노회에 청원하였고 경기서부노회에서도 은퇴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해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겠다는 결의를 보인 것이다. 참으로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당회원들의 지혜가 돋보이고 교회의 충성스러운 일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자랑스럽기까지 하다.

노회가 그렇게 결정하니 김윤하 목사도 하나님의 뜻인줄 알고 순종하겠다고 했다. 김목사도 은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오해를 안팎으로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은퇴를 한다고 기대했다가 못하면 본인도 얼마나 힘들겠는가? 하지만 김 목사도 1년이 넘게 기다려 주고 또 4개월을 연장까지 했다.

한국교회에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을까? 나가 달라고 하면서 등 떠다밀 듯 은퇴식을 서두르는 교회는 있어도, 목사는 은퇴하겠다고 애쓰고 교회는 조금만 더 시무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붙드는 모습은 어디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한국교회의 하나의 표상이 되었으면 한다. 김윤하 목사야 교단이 정한 법적인 은퇴 정년이 아직 남았다고 말할 지 모르지만 설혹 만 70세가 되었을지라도 교회를 위해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은퇴를 조금만 미루고 교회가 동요하지 않도록 한 다음 후임 목사의 위임과 원로목사 추대식이 함께 거행되는 일을 기대하는 것은 필자의 욕심일까?

아니면 그해 연말에 담임목사가 은퇴하게 되면 그 해는 온통 후임 목사를 청빙하는 일을 서둘러 결정할 수는 없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이 든다. 그리고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몇 개월을 더 시무한다고 교단의 헌법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

교회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조급한 성도들의 마음도, 칼날 같은 헌법도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함께 생각해 볼 일이다. 다시 한번 참빛교회 당회와 경기서부노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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