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지난 11일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는 명성교회 세습이 불법이라고 확인했다.

전북 익산 이리신광교회에서 지난 11일 열린 예장통합 제103회 총회 현장

이날 열린 총회에서 총대들은 무기명 전자투표를 통해 ‘은퇴한 담임목사 자녀를 청빙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는 헌법위원회의 해석을 부결시켰다. 총대 총 1천360명 가운데 반대 849표, 찬성 511표가 나왔다.

예장통합 헌법에 따르면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위임목사나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 이른바 세습금지법이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김삼환 목사에서 아들 김하나 목사로 세습을 청빙 형식으로 강행했고, 교단 헌법위원회가 이를 ‘적법’ 판결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헌법위원회는 ‘은퇴한’, ‘은퇴하는’ 부분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나, 개정 전까지는 기존 판결이 유효하다는 해석을 2시간 격론 끝에 내렸다.

12일 속회된 총회 재판국보고에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기로 했다. 총대들은 “시대의 요청에 부응하지 못한 재판을 한 재판국원들을 바꿔 합당한 판결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찬반 토론 끝에 다수결로 재판국원 전원을 재공천하기로 했다. 이날 총회가 세습을 인정한 재판국원들을 불신임하고 교체키로 함으로써, 명성교회 세습에 관한 재판은 새로운 재판국원들이 맡게 됐다.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세습 판결을 인정한 재판국 판결에 대해 재심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새롭게 구성된 재판국 15명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재판국장=강홍구 목사(서울강남), △서기=김종성 목사(대전서), △회계=황치영 장로(전주)

△국원 3년조=정우 목사(서울북), 홍종각 장로(서울남), 박귀환 목사(천안아산), 이종문 목사(전남), 박찬봉 장로(경북)/ 2년조=박도규 장로(충청), 양의섭 목사(서울), 오양현 목사(서울강동), 장의환 목사(포항남) / △1년조=신재찬 장로(서울서북), 박현진 장로(부산동), 최부곤 장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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