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나비, 예장통합 9월 제103회 총회에 바란다

총회는 완벽한 세습방지법을 제정하여 세습 논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동성애 및 퀴어신학 이단규정을 결의하여 교단과 신학교에서 동성애를 추방하기 바란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심각한 내외적 도전을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대형교회의 세습문제, 신학교 내부에 이미 들어와 있는 동성애사상과 퀴어신학이다. 외부적으로 젠더주의 도전과 정부의 성평등 정책, 이슬람사상, 문 정부의 지나친 유화적 대북관계에서 오는 안보불안과 지나친 국가주의적 경제정책 등으로 인한 경제 불안 등이다.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먼저 통합총회는 명성교회 세습과 장신대에 침투한 동성애 사상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차단하여 마무리하고 한국교회의 힘과 에너지를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는 데 기울이기 바란다.

이에 샬롬나비는 한국교회의 장자교단이요 가장 모범적이라고 칭송받는 예장 통합 교단이 다가오는 9월 총회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를 바란다.

1. 총회재판국의 부당 판결을 무효화하고 관련 법조문을 수정해야 한다.

예장 통합 총회는 오는 9월 10일부터 열리는 103회 총회에서 총회재판국의 잘못된 판결에 대하여 총회의 결의를 통해 잘못을 바로 잡아 주기를 바란다. 이는 한국교회의 자정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외적 공신력과 윤리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교회는 사회의 양심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다. 총회재판국이 이 사건에 대하여 양식과 상식을 벗어난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회가 그것을 방치한다면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으며 웃음거리가 되어 버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바같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회적 맛과 정화 기능을 상실하여 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2. 총회재판국의 부당 판결의 원인 제공은 세습방지법 조문의 허술함에 있었다.

이번 총회 재판국의 판결에 있어서 말장난 같은 논리에 8명이나 찬성표를 던졌다는 건 충격적이다. 2013년 세습금지 조항에 있는 ‘은퇴한’이 아니라 ‘은퇴하는’이란 표현의 의미를 교단 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런데 ‘명성교회의 건은 2015년에 담임목사가 이미 은퇴했기 때문에 세습금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총회재판국의 해석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허술한 문구를 완벽하게 수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총회는 교회세습방지법을 보다 세밀하게 수정하여 이번처럼 실수의 우(愚)를 범하는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완벽한 법조문과 제도적 장치를 해야 한다.

3. 김삼환 목사에게 원로로서 스스로 세습 취소의 대승결단할 인격적 여지를 주어야 한다.

이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결자해지(結者解之)다. 김삼환 목사 자신이 종으로 낮아지신 주님을 따라서 자기 비움과 섬김을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교계 황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진정한 “한국교회의 머슴”으로서 예전에 받았던 존경과 섬김의 지도자 상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진정한 지도자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교회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며 회개하고 돌아서며 그 잘못된 결정을 고치는 자다. 그럴 때 그는 “세습 목사” “교회 황제”라는 뒷꼬리 붙어 다니는 비난에서 벗어 날 수 있고 한국교회로부터 “한국교회의 머슴,” “겸손한 지도자”라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장신대 동성애 무지개 사태에 대한 인격적, 교육적, 신학적 원만한 수습이 마련되어야한다.

장신대에서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아이다호 데이)로 알려진 지난 2018년 5월 17일 한 학생이 소위 '무지개 깃발'을 몸에 두른 채 예배를 드려 논란이 되었다고 한다. 학생은 "무지개 언약의 백성들...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는 글을 남기면서 노아언약인 무지개를 동성애 상징으로 바꾸어, 동성애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동성애 복음 전파자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이 사건은 장신대 공식 동아리인 암하아레츠(도시빈민선교회) 학생들이 함께 주도한 것이었다. “성소수자 혐오를 반대한다는 날에 동성애를 상징하는 색깔의 천을 몸에 두르고 예배를 드렸다는 건, 공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퍼포먼스로밖에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학교측은 이들을 제지하기는 커녕 이들의 성다수자들의 동성애자 혐오를 두둔하여, "동성애에 대한 태도가 미온적"이라는 의심을 샀다. 이 문제가 공적으로 논의되어 총회가 경고하기까지 이들을 바르게 지도하지 아니하였다. 장신대 재학 중인 조한민 전도사는 얼마 전 장신대 홈페이지 장신광장게시판에 "장신대 학생들의 동성애 옹호 흑역사와 그 쟁점들"(부제: 니네들은 아직 회개를 덜 했다)란 제목의 긴 글에서 장신대 당국의 친동성애적 행정과 분위기가 상세하게 보고하고 있다. 각종 자유주의적 동성애 퀴어신학 강연회는 허용하면서도 반동성애 강연은 허락하지 않는 친동성애 행정을 한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다가 총회가 이에 대해 총장 징계를 요구하는 서명을 전개하자 해당 학생을 징계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였다. 장신대 일반게시판에는 이러한 징계조치에 대해 학생들이 항의하는 내용의 글이 줄기차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장신대와 총회의 동성애에 대한 규범을 학생들이 내면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동성애 성향의 학생들은 "장신대가 이번에 ‘동성애 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을 공개했는데, 이 교육지침은 2018년 2월 23일 개강교수회의를 통과하여 2018년 7월 20일 1차 수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나지만, 아직까지 이 ‘교육지침’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피력하고 있다. ‘함해노회 동성애대책위원회’가 지난 7월 10일 '장신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예장통합총회대사회문제대책위원회’ 명의로 배포한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왜 동성애를 반대하는가?'란 소책자에는 '장신대를 동성애로부터 구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포함되어 있다. ‘반동성애네트워크,’ 함해노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포항 건강한가정지킴이연대’는 이 성명에서 "장신대 사건은 학생들의 일탈이 아니라 선지동산의 영적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규정했다. 따라서 지도교수들과 보직교수들의 친동성애 학생들에게 인격적인 가르침과 토론을 통해서 동성애와 퀴어사상이 다시는 교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총회는 임성빈 총장과 해당 교수들에 대한 문책보다는 제도적 방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8월 14일 증경총회장들과 원로, 중진 개혁신학자들이 중심이 된 장동반(장신대 반동성애 운동)이 오로지 한국교회 중심적이고 대표적 신학교인 장신대를 염려하는 나머지 조선일보와 국민일보에 장신대의 친동성애 행보를 염려하여 그동안의 친동성애 행정과 신학적 담론에 관하여 비판적인 글을 발표하였다. 총회 대책위원회의 추궁에 따라서 그 사이에 장신대는 규칙을 고치고 해당 학생들을 징계하고 적절한 교육조치를 취하고 학생들의 재심청구까지 거부하였다. 그리고 반동성애 교육지침까지 만들어 반동성애 홍보와 교육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에 접했다. 그렇다면 일단 총회의 조처는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총장 직무에 대한 문책은 면해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짐받고 마무리하는 것이 화합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나 제의해본다. 그리고 총장도 학교의 화합을 위하여 동성애 반대설교를 한 동료교수를 징계처분에서 풀어주는 것이 화합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

6. 통합 교단 및 신학교에서 퀴어신학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총회의 이단결의가 있어야 한다.

통합 교단이 작년 제102총회에서 첫째, 동성애자와 동성애자 지지자와 옹호자는 목사와 권사와 집사가 될 수 없다. 둘째, 동성애자와 동성애 지지자와 옹호자는 신학교의 교수와 직원이 될 수 없다고 결의하였다. 첫째 결의는 규칙부가 헌법 시행규칙에 102회기 동성애에 관한 결의사항을 삽입함으로 완결되었다. 둘째 결의는 신학교 정관과 학생 징계 규칙에 동성애자및 동성애자 지지자와 옹호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총회산하 7개 신학교 중 장신대와 한일 장신대와 대전신대만 정관과 학생징계규칙을 삽입하지 않다가 무지개 동성애 사건이 터지자마자 고침으로써 통합교단 7개 신학교가 모든 정관과 징계규칙을 고쳤다. 이것으로 통합교단 내부의 법적 절차는 끝났다. 이제 기독교 전체를 묶는 고리가 38개 교단에서 ‘동성애 사상을 이단성으로, 퀴어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하는데 통합교단이 참여하는 것이다. 이미 작년 2017년 장로교 8개 교단에서 퀴어신학과 임보라 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현재 통합측 함해노회 동성애 대책위원회, 포항노회 대사회대책위원회가 동성애사상을 이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통합교단 제103회 총회에서 ‘동성애 사상 이단성, 퀴어신학 이단’ 연구위원회가 결의되도록 해야 한다.

7. 예장 통합 총회는 “동성애 사상 이단성, 퀴어신학 이단”을 결정하여 미국연합장로회(PCUSA)나 프린스턴신학교의 동성애 허용 같은 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사전 막아주기 바란다.

장신대 사태는 2010년대부터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한 미국 연합장로교의 동성애 무지개 신학의 물결이 장신대 좌경 신학교수들을 통하여 들어오면서 비롯되고 있다. 미국의 프린스턴신학교를 비롯한 연합장로교단의 신학교들이 좌경화되고 동성애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동성애자들에게 성직(장로, 집사 등)을 주고 심지어 동성애자들을 성직자로 안수하기에 이른 것이다. 오늘날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동성애를 합법화한 것은 미국교회가 좌경화되어 동성애를 허용한 것에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미국의 동성애 물결이 한국교회와 신학교에 들어오고 있다. 이를 막지 못하면 한국교회 통합교단도 동성애 무지개 및 퀴어신학에 의하여 점령당할 것이다. 예장 통합 제103회 총회는 결정한 규정이 성경 원리에 적합한 이상 이 규정을 엄중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예장 통합 교단과 장신대가 제대로 서지 못할 것이다. 이번 총회가 이러한 고귀한 결정을 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총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8년 9월 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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