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채 목사(본지 발행인, 향상교회 은퇴)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다. 여러 분야 여러 형편에서 남성들에게 짓눌렸던 여성들이 미투 운동을 통해 여성해방을 선언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은밀히 행해졌던 남성들의 성적인 횡포를 만천하에 드러내고 고발함으로써 지도자들의 숨겨진 위선을 폭로하고 그들이 받던 사회적 명성과 존경의 동상들을 끌어내리고 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들으며 분노하기도 하고 통쾌해하기도 한다.

필자는 인권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이 바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고상한 문학을 창조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생산하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기 이를 데 없다. 동물과 천사의 이중성을 가진 존재가 사람이라더니 그런 사실이 이번처럼 처절하게 드러난 때가 언제 또 있었던가 싶다.

돈과 권력의 갑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요 수치다. 그런데 이런 갑질이 “존경받는” 지도자들에 의해 아주 “더럽게” 그리고 사람의 인격자체를 짓밟는 방법으로 행하져왔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 엽기적인 행위를 한 그 연극인은 제쳐두고서라도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시를 써온 고은 씨까지 저질은 성추행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까지 일어난다.

 

그런데 미투 운동이 이상하게 흐르고 있다. 미투 운동을 정치적인 음모와 공작으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피해자들의 인격과 인권은 다시 한 번 유린당하고 있다. 만약 미투 운동이 좌파를 공격하는 우파의 정치적 음모로 일어나고 있다면 그럼 폭로자들은 뭔가? 그들은 또 정치하는 남성들의 제물이 되란 말인가? 피해자들을 응원하고 위로하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고통과 수치에 침을 뱉는 행위가 아닌가. 오죽했으면 안희정 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했던 김00 씨가 “나나 우리 가족이나 그 어떤 정치적인 세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성명까지 내야 했을까.

물론 미투로 인해 정치적으로 덕을 보는 개인이나 세력이 있을 것이다. 그들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과가 속히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들도 피해자나 가해자자들의 참혹한 고통을 외면하고 미투 운동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참으로 사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임에 틀림이 없다. 어쩌면 그들은 성폭행자들과 아무 다름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하여간 미투 운동이 이런 식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투 운동이 악행을 폭로하고 벌을 주고 복수하듯 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것은 피해자들에게 잠시 위로와 시원함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또 세월이 지나면 우리 사회는 금세 본래대로 돌아가고 말 것이다. 눈을 들어 성적 타락의 현실을 보라. 모든 계층 모든 분야에 타락한 성풍조가 만연해 있지 않은가. 성욕을 자극하고 성추행을 유도하는 타락한 문화가 도처에 널려 있지 않은가. 항문성교가 문제없다는 판결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가. 성개방 풍조는 성적 욕망과 지향을 노골화시키고 있다. 이런 풍조를 그냥 두고 어떻게 미투의 외침을 끝나게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국민들의 반성과 절제 운동 없이는 미투 운동을 그치게 만들 수 없다. 더 나아가야 한다. 미투 운동은 도덕재무장운동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필자는 미투 운동이 겉돌고 있다는 생각이다. 모두다 근원적인 문제는 그냥 두고 드러난 사건들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소위 대증대처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을 가해자 개인들에게만 지우고 있다. 오히려 사회적 환경이나 풍조는 성타락을 부추기면서 말이다. 성문화의 부패를 간과해거나 좌시해서는 안 된다. 성적 타락을 막을 수 있는 문화적인 개혁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적극적인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고 종교인들의 신앙적인 노력이 각별해야 한다. 펜스 룰이 개인의 순결을 지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조심한다는 태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일반화할 수 있는 룰은 아니다. 또 다른 차별과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막연한 말이 될지 모르지만 각계각층에서 부패한 성문화의 퇴치운동이 국민적인 운동으로 일어나야 한다. 학교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종교계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빈번히 일어나는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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