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반연 성명서,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이하 세반연)는 14일 성명서를 내고 지난 13일(화)에 있었던 명성교회 세습 관련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의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세반연은 한국교회의 세습이 교회갱신을 위해 풀어야 할 시급한 과제임을 알리며, 각 교단에 세습금지법 도입 운동, 바람직한 목회 리더십 교체를 위한 방향 제시, 건강한 청빙문화 확산 등을 위해 모인 단체들의 연합체이다(회원단체: 감리교 장정수호위원회, 건강한작은교회연합,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2.0목회자운동,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바른교회아카데미, 성서한국, 예수살기).

세반연은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통해 예장 통합 동남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다고 밝혔다. 세반연의 주장에 의하면, “명성교회 측은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몇 차례 큰 소리를 질러 재판 진행을 방해했고, 판결 후에 일부 재판국원들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목사들에게 위협과 욕설을 가했다.”고 한다.

세반연은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도 무효화 될 것을 기대하며, 총회 재판국이 압도적 찬성으로 시행 중인 통합총회의 ‘세습방지법(헌법 제 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세반연 성명서 전문이다.

서울동남노회 선거무효 판결을 환영한다.

공의롭게 판단하라 (요 7:24)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재판국(총회 재판국)은 3월 13일 재판을 열고, 김수원 목사가 제기한 73회 서울동남노회 임원선거에 관한 ‘선거무효 소송’을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세반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을 환영한다.

서울동남노회 규칙 제 8조에는 “임원 중 회장은 목사 부 회장이 승계를 하도록 하고”라고 똑똑히 적혀 있다. 하지만 명성교회 측은 세습에 비협조적인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 승계를 물리적으로 방해하여 노회를 파행시켰고,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임원진을 뽑아 세습을 강행했다. 노회가 파행된 책임은 오롯이 명성교회 측에 있다. 이번 판결은 규칙을 바로 세우고, 노회를 정상화하는 시작이 될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파행된 노회가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허락한 것에 관한 ‘결의무효 소송’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선출이 무효화된 임원진이 주도한 결의 역시 무효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건 역시 앞으로 총회 재판국이, 총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제정하여 지금도 시행 중인 ‘세습방지법(헌법 제 28조 6)’에 따라 공의롭게 판결하리라 기대한다.

한편 명성교회 측은 재판이 자신들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몇 차례 큰 소리를 질러 재판 진행을 방해했고, 판결 후에 일부 재판국원들과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목사들에게 위협과 욕설을 가했다. 그동안 명성교회 측이 일관되게 보여준 모습이다. 그리스도인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세반연은 이 같은 행위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2018년 3월 14일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직인생략)

공동대표 김동호 · 백종국 · 오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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