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노회 임원선거 무효, 김수원 목사 노회장 승계 정당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지난 13일 재판국원 15명이 총회회관에 모여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 청원을 결의한 ‘서울 동남노회 임원 선거’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서울동남노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위원장 김수원 목사)가 임원 선거 및 김 목사의 청빙 결의가 무효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만이다.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국장 이만규 목사)이 지난 13일 종회회관에 모였다.

명성교회 세습에 부정적 입장 김수원 목사 8:6으로 승소

서울동남노회는 작년 10월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에 앞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의 노회장직 승계 여부를 두고 격론을 벌인 끝에 표결을 통해 김 목사를 불신임하고 새 부노회장을 뽑아 회의를 진행했다. 김수원 목사는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명성교회 청빙건에 대해 총회 헌법위원회에 질의 하자고 결정했다. 동남노회의 불신임 결정에 대해 김수원 목사는 목사부노회장이 노회장 직을 자동 승계한다는 노회 규칙을 위배했다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비대위 위원장 김수원 목사

이번에 모인 상당수 재판국원들은 “‘부노회장이 노회장을 승계한다’는 동남노회 규칙을 넘어설 정도로 김 목사의 행동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국원 15명 가운데 8명이 원고(비대위)의 손을, 6명이 피고(서울동남노회)의 손을 들었다. 나머지 1명은 기권했다.

김하나 목사 청빙 절차 효력 무효 가능성 제기

이에 따라 당시 선출 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절차와 청빙 효력 등에 있어서도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동남노회 관계자는 “선거 무효 인용으로 지난해 10월 24일 노회에서 이뤄진 임원 선거와 임원 선출 이후 이뤄진 결의 모두 무효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결의 무효 소송 판결은 내리지 못했다. 청빙결의 무효 소송 판결은 다음 달 10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무효 판결이 나오자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신학생들의 모임은 즉각 성명을 내고 "총회 재판국은 세습안 통과를 위해 불의한 방법으로 노회 임원이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김하나 목사 청빙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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