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의 큰 그림 시작

“대한예수교장로회 순장총회는 1938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가 신사 참배를 결의하자 여기에 반대해 설립한 교단입니다. 신사참배를 반대한 우리교단의 정신과 같은 총회로서 교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청원합니다.”

순장총회와 고신총회의 교류추진위원회 가동

지난 67회 총회에서 결정된 순장·고신총회 교류추진위원회(이하 교추위)가 지난 12월 5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열렸다. 지난 9월 제 67회 총회 이후 양 교단 임원진들과 교수진들이 처음으로 만나 서로 인사하고 양 교단의 교류를 도모하는 자리였다. 먼저 열린 경건회에서 순장총회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서울) 총장과 부총장, 고신총회 고려신학대학원(천안) 원장과 기획실장, 총회 임원들이 함께한 가운데, 김상석 목사(고신총회장)가 ‘형제의 연합’(시 133:1~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단 교류, 소식지 교류, 여신원 신입생 교류

교추위는 2018년 신학기부터 순장총회 고신총회 양 측 각 6인에게 위임해 2018년부터 여신원 신입생 지원을 받기로 했다. 또한 양 교단 총회와 전국장로회수련회 시에 양 교단 총회 임원진들이 축하사절단을 파송해 인사하기로 했다. 고신총회장 김상석 목사가 순장측 교회 부흥집회를 인도하기로 함에 따라 첫 강단 교류가 시작되었다. 고신총회 기관지 및 신문을 순장 측에 1년간 보내 공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타 세부사항은 양 교단의 사무총장과 서기 목사에게 위임해 조율하기로 했다.

부교역자 청빙 허락 건은 헌법 개정 안건

"부교역자 청빙과 관련해서는 양측 개체교회에서 청빙할 때는 허락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으나, 사실은 달랐다. 부교역자 청빙 문제는 교류의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고신 총회 헌법 교회정치 제5장 제40조에 “목사의 신학적 자격은 총회직영 신학대학원 졸업자로서 강도사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8장 제 89조에서 “강도사는 총회에서 실시한 강도사 자격 심사를 받아 설교할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교단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서의 부교역자 청빙을 허락하는 것은 교류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개정 안건이다. 

부교역자 청빙 허락 건은 총회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지난 8일 전화 통화해서 고신총회 교추위 관계자는 부교역자 청빙에 대한 안건은 총회 임원회의 의견에 불과하며, 궁극적으로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고려신학대학원 관계자도 부교역자 청빙 허락 건은 법적인 의미가 아니라 교류를 위한 선언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무튼 이번 교추위를 통해서 순장총회와 고신총회가 교류를 시작함으로 양 교단 통합의 큰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 양 교단 교추위 위원 명단

◆순장총회 △위원장: 김동민 목사(총회장) △실행총무: 서정환 목사(부총회장) △위원: 한재화 장로(부총회장) 이준순 목사(서기) 김종후 장로(회계) 이재성 목사(전 부총회장) 권정희 목사(전임 총회장)

◈고신총회 △위원장:김상석 목사(총회장) △서기: 김홍석 목사(총회 서기) △위원: 김성복 목사(부총회장) 신대종 장로(부총회장) 박영호 장로(회계) 천환 목사(전임 총회장) 구자우 목사(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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