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헌옥 목사(편집인)

이승만이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던 해인 1948년 7월 12일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하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1948년 5월 10일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이승만은 동대문구 갑 지역구에 단독으로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되었고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소집되자 선출된 국회의원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그가 의장에 선출되었다. 그리고 그는 7월 20일 국회에서 선거에 의해 대한민국 대통령에 선출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4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헌법에 의한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이다. 이렇게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많은 추가적인 법들이 제정되었고 또는 개정되어 왔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하려 하고 있다.

주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다루는데, 법학전문위원과 국회의원이 다수 포함되어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전국적 대도시 단위로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있는데, 헌법은 거의 전문용어로 되어 있어 웬만한 법학전문인이 아니고는 일반인들은 무엇이 무엇인지 알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무엇을 개정하려는지 왜 개정하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려고하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이가 대부분이다. 나중에 국회에서 찬반 토론이 시작되거나 하면 뭔가 하나보다 하다가 국민투표에 붙이게 되면 헌법을 더 편리하게 고치자고 하겠지 하면서 의심 없이 가편에 투표를 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관심 없이 흘려보면서 반대운동을 하지 않는다거나 가편 투표를 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오게 될까? 그 결과는 서구를 보면 우리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조항 문구들이 있기에 그럴까?

 

양성평등에서 성평등으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려 하고 있다. 양성평등에서 양자 한자가 빠진 성평등인데 무엇이 달라진다는 말인가? 양성평등은 남과 여의 권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평등은 성적관계가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즉 남과 남, 여와 여의 성적접촉이 평등하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동성애 동성혼을 허용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헌법 11조 1항에 차별금지를 교묘하게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쪽으로 바꾸려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 11조 1항은 이렇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그러면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등 어떠한 이유로도”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성적지향을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만약 법이 이렇게 개정된다면 교회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우선 동성애가 죄라는 설교를 하지 못할 것이고 목사는 동성애자들의 결혼식 주례를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차별금지법으로 목사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동력이 떨어지고 위축될 것임이 분명하다. 서구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8월 16일 동성애, 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동성애·동성결혼 개정안 반대 국민대회를 열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개정

현 헌법 제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로 개정하려하고 있다. 국민도 사람인데 오히려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이 더 나아보이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할지 모른다.

여기 왜 지금까지 국민이라 되어 있는 것을 굳이 사람으로 개정하려고 하는지의 의도를 알아야 한다. 사람은 국민을 포한한 모든 사람이다. 즉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들, 그들속에 혹여 있을지 모르는 테러범들을 포함하여서다.

국민은 그 나라 사람으로서 가지는 의무를 다해야 국민의 자격을 갖는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 국민의 권리를 갖는 것이고 그 사람이 대한민국의 주체가 되는 것이 천번 만번 지당하다. 그냥 대한민국 땅에 있다고 그에게 그 나라 국민과 꼭 같은 권리와 혜택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로 인하여 난민들이 밀고 들어오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만약 그렇게 할 여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는 명백하게 4대 의무를 다하고 산 국민들을 역차별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헌법 11조 1항에 차별금지법에 “인종”을 추가하여 이슬람을 확대 시키고 기독교를 위축 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의심을 하게 한다. 무슬림들의 주장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서 이슬람은 종교가 아닌 “문화적 인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인종차별주의자”로 몰아 범법자로 만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슬람 문화는 법으로 보호할 문제가 아니다.

1948년 12월 10일 UN은 세계인권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그러자 이슬람 국가들이 반발하여 OIC(이슬람협력기구)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샤리아이다. 그들은 여성들의 인권, 잔인한 처벌규정, 배교자에 대한 징계 및 종교의 자유 제한, 비무슬림들에 대한 차별 정당화, 일부다처제, 여성폭력 등 저들만의 법을 만들고 이와 상충되는 사항은 샤리아에 우선권을 둔다고 명시를 했다.

민약 그들을 용인하거나 그들의 법을 존중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시행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다. 또한 사회는 겉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질 것이다. 교회 역시 이슬람의 돈과 권력, 폭력 앞에 무력해 질 것이다.

우리 국민은 아니 기독교이면 더욱 이 법의 개정을 막아야 한다. 지금 땀 흘리지 않으면 나중에 피흘림도 부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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