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지난 27일 오후 2시부터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이하/ 국민연합)” 창립대회가 열렸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기독교·시민 단체 240여 곳이 연합하여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정치적 움직임을 저지하고, 반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이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국민연합” 창립대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 현장

위의 동영상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연합이 출범한 계기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내년 2월까지 내놓을 개헌안 때문이다. 개헌특위가 헌법에 '성적 지향'이란 문구를 추가하고, '양성평등'을 '성 평등'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다. 관련 용어가 추가·수정될 경우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헌법적 근거가 된다는 내용이다.

국민연합 창립대회 2부 순서로 마련된 학술대회에서 한국입법학회장인 음선필 홍익대 교수는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개헌안 등 여러 개헌안은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개헌안이 통과되면 한국사회는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허용·정당화하게 된다”고 전했다.

'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국민연합' 학술포럼 발표자들 / [KHTV생방송] 캡처

음 교수는 “헌법은 국가공동체의 최고 법규범으로 입법 행정 사법 등 모든 국가작용의 근거가 되고 법규범 효력의 근거 및 해석의 기준이 된다”면서 “만약 동성혼을 해석상 허용하는 문구가 헌법에 들어가면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 교수는 만약 이런 개헌안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은 공공분야뿐만 아니라 사적 분야에서도 동성애와 동성혼을 존중할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동성혼을 인정하자는 것은 헌법 제정권자이자 개정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명백히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비교공법학회장을 지낸 윤재만 대구대 교수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되지만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동성애나 혐오감을 주는 집단성애, 소아성애, 수간 등은 절대 보장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이걸 성적 지향으로 두둔하고 획일적 차별금지, 획일적 평등사상을 주장한다면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반하게 될 것”이라며, 이런 내용은 “헌법 개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윤성 미국 변호사는 “국회 개헌특별위가 ‘양성’을 ‘성’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성’은 영어로 젠더(gender)로, 타고난 성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선택하는 성”이라며 “이는 혼인을 1남1녀의 결합이 아닌 것으로 재 정의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전했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도 “차별금지 사유 마지막에 ‘등’을 추가하면 국가인권위가 보장하는 동성애 등 차별금지 사유가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길원평 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만약 헌법에서 양성평등이 성평등으로 수정되고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사유 안에 들어가면 동성애와 동성혼도 인정해 줘야 한다”면서 “이런 불상사가 현실이 되기 전에 잘못된 헌법 개정을 반드시 막아내자”고 주장했다.

국민연합은 홈페이지에서 동성애 동성혼 반대 온라인 서명을 받고 있고 다음 달 26일에는 서울역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동성애 동성혼 개헌 반대 서명 운동(바로가기)에서 반대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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