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고려학원 강영안 이사장의 임기는 2017년 7월까지이고, 강영안 이사의 후임으로 선출된 김상윤 장로는 7월에 취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6년 9월, 제66회 고신 총회는 고려학원 이사 후보로 옥수석 목사(거제교회)와 전우수 장로(매일교회), 김형길 장로(제주서광교회), 김상윤 장로(부민교회)를 선출했다.

4월 퇴임하는 석대중, 양재한, 박윤배 이사의 후임으로 선출된 후보들은 4월에 취임하고 강영안 이사장의 법적 임기(2013년 7월16일 ~ 2017년 7월15일)는 7월까지이기 때문에 강영안 이사의 후임으로 선출된 김상윤 장로는 7월에 취임하게 된다.

이 같은 결정은 지난 제65-1차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감사추천위원회(2016년 6월 10일 소집)에서 이미 결정된 사실(문서번호 2016-117호)이고, 총회장 배굉호 목사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이 학교법인 고려학원 이사회에 전달되었다.

학교법인 정관 22조(이사장의 선출 방법과 그 임기 등) 2항에는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음으로 강 이사장은 정관을 따라 7월15일까지 이사장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와같은 총회의 명백한 결정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이사장의 임기 단축을 거론하며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법적인 근거도 없고 총회 결정사항도 아닌 이유들로 이사장의 임기단축을 거론하는 것은 차기 이사장 선출 문제와 관계가 있어 보인다. '여론을 통해 차기 이사장 선출에 인위적인 영향을 미치고자하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고신총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이사장 임기에 관한 모든 문제를 결정했고 학교법인 이사회에 통보했다. 이사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결정되고 통보된 총회 결의를 따라서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출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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